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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여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 범행이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공동공갈
변호사법
가사도우미
청탁
장혜진 기자
2015-10-15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관님, 실수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의 취하로 간통혐의에 대한 고소 또한 상실돼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1일 검찰총장이 “간통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3)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판결(2000도4040)을 파기하고, 유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01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고소인이 공동피고인인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간통고소는 소급해 유효조건을 상실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소추요건을 결한 것이 돼 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어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0년4월 박모씨의 아내 김모씨(44)와 통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형사소송법에 제441조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이혼소송취하
간통
비상상고
유효조건
소추요건
공소개시절차
정성윤 기자
2003-07-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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