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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産災사망 전 이혼했다면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기 전 이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52·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법률상 남편인 김모씨가 있었지만 2012년 4월부터 이혼남인 정모(50)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전씨는 동거 10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1월 김모씨와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사실혼 남편인 정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고 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전씨는 2013년 1월 이전까지 김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정씨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전씨와 정씨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변경됐다"며 "정씨가 사망할 당시 전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혼적사실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배우자
유족급여지급대상
유효한혼인
생계를같이한배우자
장혜진 기자
2014-10-31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법원,'상하이 스캔들' 연루 영사 강등처분은 부당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4)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말썽이 된 '상하이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모 영사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외교통상부 주 상하이 총영사관 상무담당 김모 전 영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1구합36401)에서 "강등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지나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덩신밍과 부적절한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했다는 징계사유는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전체적으로 손상할 만한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김 전 영사가 상하이 정부 관료의 자녀가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비자를 조기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점과 공관 비상연락망 보관을 소홀히 해 덩신밍에게 유출되게 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점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사관과 대외공관의 대외적 신뢰도가 추락한 부분에 김씨의 잘못이 있더라도 강등처분은 비위 정도보다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의원면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전 영사는 상하이 총영사관 근무 시절 덩씨와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덩씨를 사이에 두고 동료 공관원과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강등처분을 받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해임처분을 받은 김모 전 상하이 주재 총영사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취하했다.
상하이스캔들
상하이총영사관
강등처분
덩신밍
해외공관
서기관
사무관
김승모 기자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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