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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할 때 빚을 분담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부부의 양성평등과 공평한 재산분할에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빚을 분할하는 기준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아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20일 오모(39·여)씨가 남편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088)에서 원고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에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2001므718 등)를 변경했다. 오씨는 2001년 정치활동을 하던 허씨를 만나 결혼한 이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오씨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오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허씨는 오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오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오씨는 "허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오씨와 허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다. 1·2심은 "허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허씨는 아내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씨의 채무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 가능"=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산분할의 정도는 사실심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채무부담의 경우와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빚 떠안은 이혼당사자, 재산분할 범위는=여기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고영한·김신 대법관은 '상대방의 순재산 범위에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청구 상대방의 순재산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오씨의 적극재산은 1억8500만원, 채무는 2억2700만원이었다. 순재산은 마이너스 4200만원인 셈이다. 반면 남편 허씨의 적극재산은 570만원이었고, 채무는 350만원으로 순재산은 220만원이었다. 두 대법관의 의견대로라면 오씨는 허씨의 순재산 220만원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달리 김용덕 대법관은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의 적극재산 범위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 사건에서 오씨가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액은 채무와 관계없이 허씨가 보유한 570만원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 지위에는 영향없나=이상훈·김소영 대법관은 이혼 당사자의 채무를 재산분할 형식으로 나누는 것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두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부부공동재산제가 아닌 부부별산제를 시행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극재산인 채무는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에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없다"며 "제3의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사이의 합의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인 조인섭(38·33기) 변호사는 "이혼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떠안고 있는 빚의 액수를 감안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상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원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를 분할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지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재판부가 채권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하급심 판결의 주문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재산분할소송에서 채무를 나누는 형태의 주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분할청구인이 지고 있는 빚의 액수는 변동없이 그 액수를 재산분할청구액에 반영하는 판결이 선고하는 식으로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만약 재산분할청구인의 빚을 이혼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판결을 내리더라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액수에는 영향이 없도록 '병존적 채무인수'를 인정해 채권자 지위를 해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혼
이혼및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채무분할
좌영길 기자
2013-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분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부부 일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빚을 진 액수를 고려해 재산분할청구 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 오모(39)씨가 남편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10므4088)에서 원고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2001므718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혼인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채무부담의 경우와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적어도 순재산으로 41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남편 허씨는 220여만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부의 총 적극재산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이들의 순재산 관계를 기초로 채무초과의 실질적인 이유 등을 살펴보고 오씨 명의로 된 채무 일부를 허씨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김소영 대법관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부부공동재산제가 아닌 부부별산제를 시행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소극재산인 채무는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에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없다"며 "제3의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사이의 합의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1년 정치활동을 하던 허씨를 만나 결혼한 오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오씨는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오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허씨는 오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오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오씨는 "허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오씨와 허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다. 1·2심은 "허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허씨는 아내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씨에 대해 일부패소 판결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적극재산
소극재산
채무
이혼
좌영길 기자
2013-06-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당첨금 둘러싼 부부간 소송… 항소심은 남편 승리로
로또 당첨금 18억원을 둘러싼 부부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복권을 산 남편 손을 들어줬다. 복권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 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임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옛 부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5400)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A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B씨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해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그 후 A씨의 요구에 의해 B씨가 A씨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로또복권의 당첨자는 A씨"라며 "원고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당첨금을 B씨에게 맡겼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A씨가 그 동안 B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 내지 증여의 의사로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에게 당첨금을 임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임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돼 있는 소장이 2006년 B씨에게 송달됐으므로 같은 날 임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권 당첨 전부터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등을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으므로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이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등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A씨와 B씨는 2005년8월 별거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A씨가 산 로또 한장이 1등에 당첨됐고 신분증이 없던 A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천만원을 B씨 계좌에 넣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A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부단체에 줘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한편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또당첨금
사실혼
부부
법정다툼
횡령
엄자현 기자
2009-01-1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복권 당첨금 부인과 함께 쓰다 결별… 당첨금 나눠야
남편이 로똑복권 1등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후에도 당첨금은 나눠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40)씨가 “맡겨둔 로또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김모(39)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2006가합23676)에서 “당첨금 19억여원에서 10억원은 남편 최씨 소유, 나머지는 부인 김씨 소유로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부인 김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최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와 달라졌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김씨는 최씨와 떨어져 살면서 최씨의 딸을 혼자 양육했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다”며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최씨가 그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재혼해 딸을 둔 최씨와 김씨는 2005년 11월에 로또복권(당첨금 27억3,000만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445만원을 부인 김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 복권은 남편이 구입했지만 당첨금은 부인이 보관 중인 상태다. 부인은 돈을 인출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복권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둘 사이는 담청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최씨는 “당첨금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다”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로또
로또복권
복권당첨금
사실혼
보관금반환소송
최소영 기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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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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