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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 여성과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며 자녀 데리고 가출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부인으로 지정했다. A(36·여)씨와 B(39)씨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명을 뒀다. B씨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씨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버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친권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자 A씨와 B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엄마가, 동생의 친권은 아빠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5드단208906)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 피고는 아이들을 A씨에게 인도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며 "B씨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친권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이세현
2017-01-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후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난 엄마에 법원…
이혼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약금을 내게 된 30대 여성이 법원에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 등을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37·여)씨와 B(43)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주 1박 2일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시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하지만 A씨는 9일 뒤 아이를 데리고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다.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된 B씨는 영상통화라도 하게 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개월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애초에 법원이 정한 대로는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 등을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A(37)씨가 전 남편 B(43)씨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혼
이혼소송
양육권
이혼조정
면접교섭권
양육자
양육
자녀면접교섭
신지민 기자
2016-03-10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여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4·여)씨의 남편 B(54)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C(46·여)씨와 2014년 봄부터 부쩍 가까워졌다. B씨와 C씨는 같은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직설적인 애정 표현도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기간 10여차례나 대전과 부산 등지에 동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월(蜜月)관계는 A씨에게 꼬리를 잡혔다. A씨는 "C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C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C씨는 "업무로 B씨를 알게 돼 연락하며 지낸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B씨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8988)에서 "C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10년 업무관계로 긴밀했던 점을 감안할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했고, B씨에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수십차례 연락해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
간통
밀월관계
부정행위
혼인생활파탄
부부생활침해
정신적고통
안대용 기자
2015-11-26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부부가 작성한 경우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내연남을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대로 이혼하고 약속한 9600만원을 달라"며 부인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5르588)에서 "B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가 승소한 모양새지만 재판부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위자료 액수를 정했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만 인정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내연남을 다시 만날 경우 총 9600만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각서는 이혼 전의 당사들이 이후 협의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해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각서에 따른 합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인 B씨는 지난 2013년 7월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가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또다시 C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B씨는 각서에서 △C씨와의 관계 청산 및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 △추가로 만남과 통화 등이 있을 경우 불륜 인정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 양도 △위자료로 매월 400만원씩 2년간 지급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달여 뒤 B씨와 C씨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위자료
각서의효력
재판상이혼
불륜
이혼소송
장혜진 기자
2015-06-22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내 남편 만나거나 전화하면 1억원'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내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법원은 금액 지급 요건을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으로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내용이 아닌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여교사 C씨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C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한의원 원장 B씨와 친해졌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사이게 됐다. B씨의 처 A씨는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씨를 찾아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C씨가 일하는 학교에 C씨가 남편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녀 2명을 둔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났다. B씨는 2010년 C씨에게 옷을 사입으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꾸준히 선물 공세를 펼쳤고, 2011년 4월에는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한달 뒤 A씨는 C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며 "둘이 부산으로 여행간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C씨는 결국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B씨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하지만 각서를 쓴 후에도 둘 사이는 이어졌다. A씨는 어느날 남편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C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C씨가 남편으로부터 국화 화분 2개를 선물받자 전화를 건 사실을 알아냈다. 격분한 A씨는 먼저 받기로 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서 내용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1억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각서 자체는 손해의 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유효하지만, 1억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므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작성한 각서는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에 한정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C씨가 부정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639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서 내용을 C씨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한도에서는 C씨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며 "C씨가 B씨가 보낸 국화 화분을 받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서
1억원지급
부정한행위
약정위반
위자료
지급소송
좌영길 기자
2013-11-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다른 여성과 1년간 전화3000통…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다른 여성과 1년간 3000여통의 전화를 주고받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2일 김모(64)씨가 아내인 최모(6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1드합4995)에서 "김씨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김씨에게 있고, 특히 아내에 대한 폭행,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자와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소 제기 이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8년 남편인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업 공부를 권유했는데, 김씨는 학원에서 알게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최씨는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 또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3000여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다.
이혼
혼인파탄
위자료
부부
이혼등청구소송
재산분할
이환춘 기자
2012-04-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천안함' 사태 후 남북 사법공조도 '위기'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돌면서 북한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과 국가보안법사건 등 형사사건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점점 남한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등 법원에서도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북한에 대한 안보강화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현장검증 추진되기도= 2008년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당시 남북경제협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현장검증이 추진됐다. 당시 금강산골프장 배관공사를 맡고 있던 한 건설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낸 상태였다. 배관공사를 하던 회사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무렵인 2006년9월 북한에 핵실험설이 파다하게 퍼지자 금강산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회사는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골프장 운영측인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금강산에 현장검증 및 하자감정을 갈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달라"며 문의를 했다. 행정처는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민사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재판부의 공식 방북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교체되고 일정이 촉박해지자, 결국 사법사상 첫 북한현장검증은 무산됐다. 대신 피고가 선정한 감정인이 금강산골프장 현장을 방문해 감정한 뒤 그 보고서를 서면증거로 제출하는 사적(私的) 감정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들어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남북의 이런 사법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으나 천안함 사태로 남북사이가 급냉각 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제안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 북한주민이 낸 소송 법원 계류중=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남북한에 서로 떨어져 사는 이복형제들끼리 선친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北아들 對 南아들'의 상속소송이 진행중이다.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6·25때 월남한 아버지재산을 나눠 달라"며 월남한 선친이 남한에서 낳은 이복형제 4명과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선친과 함께 월남한 큰 딸은 지난 2000년 동생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선교단체를 통해 북한의 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60~80년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다. 친자확인을 위해 윤씨 4남매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북한으로부터 공수돼 오기도 했다. 북한주민이 원고로 남한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것은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었으나, 한동안 남북한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천안함사태로 인해 이 사건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담당재판부도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윤씨 4남매가 친자로 확인돼서 재판에서 승소한다해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임대료수입 등 9억여원의 재산이 온전히 4남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북한은 통화체계가 달라 환전한 후 송금해야 하는데, 북한의 법률은 북한주민들이 외화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망한 윤씨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던 북한의 부인에 대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후 현재 부인과 재혼한 것이어서 현재 가정법원에 중혼취소소송도 같이 제기된 상태다.
이복형제
상속재산
상속소송
천안함
친자확인
중혼취소소송
김소영 기자
2010-06-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결혼자금'이라며 아들부부에게 전세 아파트를 얻어줬다면 어머니가 계약당사자라고 해도 그 전세보증금은 아들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9123)에서 7일 "원고는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하며 전세보증금을 받은 피고의 며느리에게 결혼자금으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아들부부는 아파트에 거주했고 피고의 며느리도 원고 아들 부부를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보증금을 증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아들에게 보증금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노씨가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아내 박모씨에게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라'고 한 점, 피고도 노씨와 통화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 '보증금 문제는 박씨와 상의하라'고 전화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또는 노씨를 통해 며느리 박씨에게 대리권 내지 보증금 수령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윤씨는 지난 99년 아들 노씨가 결혼하자 피고 조씨의 아파트를 9천2백만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한 후 아들부부가 살도록 했다가 2년 뒤 아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며 며느리인 박모씨가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나 아들부부의 결혼 생활이 악화돼 이혼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계약당사자
혼인파탄
아들부부
오이석 기자
2005-0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간통 아닌 교제 '부정 행위' 인정 위자료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남의 아내와 교제해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6일 김모씨(45)가 자신의 전처와 교제를 했던 백모씨(42)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2므678)에서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는 원고의 전처인 윤모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지 말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며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아내 윤씨가 98년3월 박씨를 만난 이후 잦은 외출과 전화통화에 이어 박씨의 오피스텔까지 출입하자 99년12월 윤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서도 “가정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간통
가정파탄
혼인파탄
정조의무
교제
정성윤 기자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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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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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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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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