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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이 가출한 아내 거주지 등 알고도 연락 안했다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해 1년간 남편과 별거했더라도,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남편 A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를 유기했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5드단108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가 A씨와 다투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A씨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가출했고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35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별거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고, A씨 역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B씨가 극진히 간호했고, 현재도 A씨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적령기의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B씨 사이의 갈등은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로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다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1981년 6월 결혼했다. 2014년 9월 B씨는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2015년 9월에 다시 돌아왔다. A씨는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투병
가출
별거
혼인파탄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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