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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676). A씨는 2015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툰 후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성관계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반포'로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 B씨가 C씨를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C씨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C씨가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보일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한다"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제공' 혐의를 적용하면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관계동영상제공
성관계동영상반포
주거침입
신지민
2017-01-12
이혼·남녀문제
2~3주에 한번 들러 성관계·생활비 지급 "사실혼 아냐"
2~3주에 한번 집에 들러 성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준 정도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국 판매원으로 일하던 A(52)씨와 미용실을 운영하던 B(53·여)씨는 지난 1997년 8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됐다. 미혼인 A씨와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던 B씨는 외로움에 금방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3주에 한번 B씨 집에 들러 자고 가면서 생활비도 얼마씩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A씨와 사귀던 중 두 차례나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2011년 2월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B씨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B씨 집에 발길을 끊은 A씨는 "돈을 빌려달라 했다고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2012드단10474)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우 판사는 지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주에 한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성관계를 한 사실과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혼관계
내연관계
혼인의사의합치
부부공동생활
혼인생활의실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3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유포죄에는 해당 안된다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내연녀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내연녀와 그의 남편에게 전송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4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서 '배포'는 음란한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내연녀 A씨의 알몸 및 음부사진을 A씨와 A씨의 남편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수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A씨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사진을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내연녀의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되는 '배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송씨는 2005년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알게 된 A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지난 8월께 A씨가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A씨의 알몸사진을 A씨와 A씨의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내연녀
알몸사진
음란물유포
휴대폰전송
관계청산
2009-12-3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전 남편이 아내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아내는 수표금 지급책임 있다'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 아내는 수표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이모씨가 "피고 명의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해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471)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의류원단 판매점포를 운영하면서 남편에게 대금결제 업무를 맡겨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묵인했고 이 사건 수표 교부 전까지 정상적으로 결제해 왔다면 남편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남편에게 피고를 대리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해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0년10월 김씨의 남편으로부터 김씨 명의의 5백만원권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는데 김씨가 같은해 12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남편이 수표용지와 인장을 훔쳐서 작성한 수표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아내명의
가계수표
지급책임
이혼
발행인
최성영 기자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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