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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못한다"…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민일영 대법관이 15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위해 대법원 2층 대법정에 입장해 법대에 착석하고 있다.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를 두고 대법관들이 6대 6으로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쥔 양 대법원장이 유책주의를 지지해 50년만의 판례 변경은 불발에 그쳤다. 파탄주의를 지지한 민 대법관은 이날 선고를 마지막으로 6년 임기를 마치고 16일 퇴임했다.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에 기반한 대법원 기존 판례가 대법관 7대 6으로 가까스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미성년 혼외자녀를 둔 남편 백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13므568)에서 대법관 7대 6 의견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써 대법원이 지난 1965년 "축첩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첫 판결(65므37) 이후 50년간 유지해왔던 유책주의는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며 "특히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을 허용할 경우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 당장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과 달리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다"며 "대법원이 그간 유책주의를 고집해 온 것도 중혼관계에 처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종래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 "재판상 이혼에 파탄주의 도입할 필연적 이유 없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7대6으로 청구 기각 원심 확정 "특별한 경우 예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길은 넓혀 하지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등 대법관 6명은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는 부부에게는 법률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등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상대방 배우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상당기간 유책주의로 운영할 것"= 이번 사건은 사회적 논란이 치열했던 만큼 대법관들도 첨예하게 맞섰고 단 1명 차이로 결과가 정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갈려 조만간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판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원합의체 판결 후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판례가 변경된 사례중 가장 빠른 것이 13년이 걸렸다. 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4다37775)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개변론을 거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을 선고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현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는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조차 사실상 제한해왔다"며 "이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 개정이나 큰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는 이상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재판 실무는 유책주의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환영" vs "반대" 반응 엇갈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 상대적 약자인 여성배우자를 더욱 궁지로 몰고 소위 '축출이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을 대폭 높이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파탄주의로 가면 혼인의 구속력이 느슨해져 결혼 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의미없는 결혼생활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파탄주의를 도입해도 소송 과정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장책 마련 등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심리를 집중시키면 문제가 없을텐데 아쉽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홈페이지에 선고 원문(http://www.scourt.go.kr/sjudge/1442294817650_142657.pdf)을 공개했다. 또 유튜브를 통해 공개변론 동영상(https://youtu.be/Vf9u2dZlMlI)도 볼 수 있도록 했다.<홍세미·손현수 기자> ▶ 이혼청구 상고심 2013므568 공개변론 영상 보기 ▶ 이혼청구 상고심 2013므568 판결문 전문 보기
유책주의
혼인파탄
파탄주의
유책배우자
협의이혼
간통
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09-1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 가족관계등록부서 말소 약정, 신분행위 의사결정 강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를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35)씨가 전 부인 이모(3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56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한 후 종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혼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재혼한 배우자로 하여금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 입양 등을 강요함으로써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2007년10월 부인 이씨와 이혼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1일 이후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한 뒤 이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만약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씨가 "딸을 당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 친양자로 입양해야 한다"며 "기존의 약정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바로 등록말소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등록을 말소하지 않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친양자제도는 피고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고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주제폐지
말소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제도
이혼
미성년자녀
류인하 기자
2010-05-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전남편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없이 처벌가능 첫판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전남편의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를 취소했다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운전사)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공소기각한 1심을 파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친고죄로 고소가 필요한 강간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벌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따라 여성계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김씨와 피해자의 생모인 박모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면, 김씨는 박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7조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
사실혼관계
딸강간
사실상계부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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