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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취하서 냈더라도 항소기간 경과하지 않았다면
민사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서를 냈더라도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5므3455)에서 이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는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3월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틀 뒤에 제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이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편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년 2월 13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이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씨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 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이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이씨가 항소 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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