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취하로 간통혐의에 대한 고소 또한 상실돼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1일 검찰총장이 “간통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3)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판결(2000도4040)을 파기하고, 유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01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고소인이 공동피고인인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간통고소는 소급해 유효조건을 상실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소추요건을 결한 것이 돼 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어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0년4월 박모씨의 아내 김모씨(44)와 통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형사소송법에 제441조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