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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24300 등)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에게 SNS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했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해 10월 다시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군 입대 바로 전날 이같은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도 같은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인
명예훼손
위자료
유산
김현중
폭행
이순규 기자
2016-08-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알몸 셀카' 인터넷에 공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해
내연녀가 스스로 찍은 '알몸 셀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해 유포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내연녀로부터 받은 내연녀의 셀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13년 8월께 A(52·여)씨를 만나 교제하다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로부터 받은 A씨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고, A씨 딸의 유투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13년 11월 A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A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A씨와 A씨 남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져 가출한 A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2800만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대여금소송을 내기도 했다. 1,2심은 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거울에 비친 나체를 촬영하고 서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나체사진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알몸셀카
성폭력처벌법
나체사진
인터넷공개
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6-01-1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여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 범행이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공동공갈
변호사법
가사도우미
청탁
장혜진 기자
2015-10-15
이혼·남녀문제
[판결] 동창회서 눈 맞아 딸도 낳았지만… 법정싸움 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동창회에서 눈이 맞아 딸까지 낳았지만 결혼·양육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파국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 동창의 '혼전 성경험' 등 과거 행실을 입에 올리며 험담을 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손모(36)씨는 2009년 10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성 동창 현모씨를 오랜만에 만났다.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은 몇 번의 성관계를 갖게 됐고 현씨는 임신을 했다. 둘은 결혼과 출산 문제를 상의했지만 순탄치 못했다. 그러다 2010년 9월 딸을 낳았으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손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거부하자 현씨는 2010년 12월 손씨를 상대로 딸의 인지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씨는 마지못해 소송중이던 2011년 5월 딸을 친자로 출생신고했다. 하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현씨는 2012년 5월 손씨를 상대로 다시 혼인예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격분한 손씨는 "현씨가 이전에 이미 성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예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다는 암시를 한 적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법원은 "혼인예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현씨는 또 소송을 냈다. "손씨가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인들에게도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네에 근거없는 악소문이 돌아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이번에는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현씨가 손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취소하고 "손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일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아 같은 동네 생활권에 속해 있는데, 현씨와 가족들이 동네 지인들에게서 '현씨의 행실이 문제돼 결혼할 수 없었다'는 손씨의 말을 전해 듣게 됐다"며 "현씨가 실제로 동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하다가 손씨 주장에서 비롯된 악소문으로 교제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인예약
인지및양육자지정청구
인격권
혼인예약불이행
정신적고통
안대용 기자
2015-08-03
이혼·남녀문제
[판결] 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 위자료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별거중인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29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에 이뤄진 일방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형사처벌되는 간통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별개의견에 대해 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간통죄에 의한 형사적 처벌과 제3자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별개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혼인제도에 관한 성풍속을 해지치 않으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형사법적인 관여의 범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용인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소멸 등으로 추인(推認)하거나 묵시적인 종용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등의 해석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1992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두 사람은 다툼 끝에 A씨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B씨는 2004년 2월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2008년 4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혼 판결은 2010년 9월 확정됐다. 한편 B씨는 별거 중인 2006년 C씨를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고 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만날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 상태가 고착된 이후"라며 "B씨가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B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때문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장기간별거
부부공동생활침해
별거중외도
외도상대방손해배상청구
간통죄
성적성실의무
신소영 기자
2014-11-20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별거後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MBC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화배우 박상민(43) 씨가 부인 한나래(40)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45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박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07년 결혼한 이후 잦은 불화를 겪었다. 이씨는 박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 출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등한시 한다고 불만을 가졌고, 박씨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했는데도 이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2009년 12월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사이가 틀어진 둘은 2010년 11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박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1억3000여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출급청구권 금액을 2억7000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박씨는 "4억여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이씨는 박씨를 폭행으로 맞고소를 해 지난해 박씨는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혼인파탄
재산분할
채무변제
박상민
별거
공탁금출급청구권
이혼소송
좌영길 기자
2013-12-09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한성주 사생활 보도한 인터넷언론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인 한성주(38)씨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언론 기자 O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911)에서 "O씨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상대로 3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13일 한씨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씨를 상대로 낸 집단폭행에 대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517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혼사유
가슴수술
한성주
사생활보도
인터넷언론
허위보도
명예훼손
크리스토퍼수
이환춘 기자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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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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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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