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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로골퍼 나상욱, 前 약혼녀에 3억원 배상해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미국명 케빈 나·33)씨가 전 약혼녀에게 3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8일 나씨의 전 약혼녀 A(29)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르21561)에서 "A씨에게 3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5000만원, 재산상 손해액 1억6900여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을 1억2300여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나씨가 A씨와의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32억5800여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억62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체적으로 나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억1900만원에서 3억1500여만원으로 늘어난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사실혼 기간 동안 A씨가 나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해 나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 내조했으므로 나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나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32억5800여만원의 5%인 1억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해 12월 약혼했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1월 결혼식을 두 달여 앞두고 나씨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구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총 7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 국적인 나씨의 주소가 국내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은 나씨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 1억6900여만원 등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로골퍼나상욱
약혼
약혼해제
위자료
사실혼
내조
재산분할
파혼
이장호 기자
2016-05-19
이혼·남녀문제
[판결] 머리염색 짙어졌다고 파혼…
상대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염색한 머리카락 색깔이 짙어졌다며 일방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베트남 여성 A씨가 "혼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570만원(미국돈 5000달러)를 배상하라"며 한국인 남성 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40031)에서 "피고는 430만원(약 4000달러)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염색한 머리카락 색상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인터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지만 피고가 인터뷰 일정을 앞두고 이미 원고와 3차례나 성관계를 맺는 등 인터뷰 요청을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맺은 계약의 혼인 파기 사유 가운데에는 '신부가 짙은 염색을 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피고와 결혼중개업자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자신에게 570만원(약 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직접 당사자로서 2012년 5월 새로운 약정을 통해 인터뷰 절차 미이행으로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 4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배상액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2012년 3월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씨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 여성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천씨가 혼인을 포기하면 신부 측에 위약금으로 최저 5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천씨는 같은 해 3월 10일 이씨의 중개로 베트남에서 원고를 만나 부부가 되기로 하고 성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한국으로 혼자 귀국했다가 두 달 후 베트남 관할관청에서 혼인신고를 위한 인터뷰 절차를 밟기 위해 베트남에 갔다. 하지만 원고의 머리색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노랗게 변했다는 이유로 마음이 변해서 이씨측에 인터뷰 연기를 요청했는데, 그 와중에도 원고와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천씨는 같은 해 5월 18일 원고에게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신부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협조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00달러를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결국 천씨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결혼중개
베트남신부
국제결혼
파혼
혼인파기사유
안대용 기자
2015-06-04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류시원 "아내에게 '나한테 죽는다'고 하긴 했지만…"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 측이 "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류씨 측은 "협박이 아니라 부부 싸움 중 다소 과한 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2013고단2523). 류씨 측 변호인은 "류씨가 부인에게 '내가 우습냐. 나한테 죽는다', '나 아는 건달들 많다.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부부 사이에 통상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부인이 딸을 이용해 돌발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검찰 측은 류씨가 부인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파일을 재생해 류씨가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부부싸움
신소영 기자
2013-06-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정혜(31·37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강간죄 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며 "가정폭력 문제에는 성폭력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뒤늦게나마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우자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는 '처(妻)'도 포함"=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종전에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2008도8601)가 있긴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70도29)를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은 1960년대까지 '배우자 강간면책'을 인정해 왔으나, 미국은 1984년, 영국은 1991년 판결에 의해 이 이론을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형법을 개정해 배우자 강간을 인정했다. 프랑스는 오히려 부부 강간을 일반 강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다. ◇부부강간 신고사례 증가 예상, 가사사건에도 영향 줄 듯= 그동안 배우자 강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 것은 1970년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5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부부간 강간범죄가 발생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없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가사·민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부부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됐지만, 폭행이나 협박보다 중범죄인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는 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 배우자가 한층 유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섭(38·33기)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도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지급 상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형사고소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간통 대신 강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전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혼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혼가정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강간죄는 강압적인 성교에 불법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부당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부부간 강간 '친족 강간'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나= 다음달 18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법)은 가중처벌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처벌 대상에 '동거하는 친족'을 추가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성폭력법상 친족간 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훨씬 올라간다. 7년 이상의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동거하는 친족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배우자 강간이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기는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리상 '동거하는 친족'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봐야겠지만, 법 개정 취지가 배우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인지는 이후 사건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도 민일영(57·10기) 대법관은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점을 지적한 뒤 참고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할 일을 참고인에게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할 때 양형단계에서 처벌상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
성적자기결정권
배우자강간
친족강간
성폭력법
좌영길 기자
2013-05-20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혼인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안모(5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비대상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0391)에서 지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며 "이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던 중 지난해 4월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박씨의 처 안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이미 2006년께 협의이혼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안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상이혼
혼인생활유지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
정수정 기자
2010-03-3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당첨금 둘러싼 부부간 소송… 항소심은 남편 승리로
로또 당첨금 18억원을 둘러싼 부부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복권을 산 남편 손을 들어줬다. 복권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 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임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옛 부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5400)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A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B씨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해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그 후 A씨의 요구에 의해 B씨가 A씨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로또복권의 당첨자는 A씨"라며 "원고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당첨금을 B씨에게 맡겼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A씨가 그 동안 B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 내지 증여의 의사로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에게 당첨금을 임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임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돼 있는 소장이 2006년 B씨에게 송달됐으므로 같은 날 임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권 당첨 전부터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등을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으므로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이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등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A씨와 B씨는 2005년8월 별거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A씨가 산 로또 한장이 1등에 당첨됐고 신분증이 없던 A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천만원을 B씨 계좌에 넣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A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부단체에 줘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한편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또당첨금
사실혼
부부
법정다툼
횡령
엄자현 기자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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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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