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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주하 앵커, 위자료 5000만원 받고 재산분할 13억원 줘야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겪었던 김주하(42·사진)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소송(2013드합302808)에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자녀는 김씨가 기르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선 김씨 명의 재산 약 27억원 중에서 강씨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약 13억1500만원을 강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김씨 부부의 혼인 기간에 생긴 재산은 대부분 김씨 명의로 돼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았고 김씨에게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강씨는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강씨의 재산분할 요구와 관련해 "(강씨가) 미국에 숨겨둔 재산이 더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불륜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김씨를 때리고 목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강씨가 김씨에게 써줬다는 각서도 등장했다. 각서에는 "혼외자를 인정하고,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등 1억4700만원,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을 일주일 내에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김주하
이혼소송
재산분할다툼
아나운서이혼
MBC김주하
홍세미 기자
2015-01-13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별거後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MBC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화배우 박상민(43) 씨가 부인 한나래(40)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45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박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07년 결혼한 이후 잦은 불화를 겪었다. 이씨는 박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 출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등한시 한다고 불만을 가졌고, 박씨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했는데도 이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2009년 12월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사이가 틀어진 둘은 2010년 11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박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1억3000여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출급청구권 금액을 2억7000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박씨는 "4억여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이씨는 박씨를 폭행으로 맞고소를 해 지난해 박씨는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혼인파탄
재산분할
채무변제
박상민
별거
공탁금출급청구권
이혼소송
좌영길 기자
2013-12-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용기 목사가 내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 소송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1살 난 아들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내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차씨는 "조씨가 결혼을 약속해 낳은 아들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며 인지 등 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에 냈다(2013드합7400). 차씨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양육비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원만 먼저 청구했다. 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큰딸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청구하면서 이중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차씨가 낸 소장에 따르면 2001년 3월 자신이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할 때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났다. 차씨는 2002년 중반부터 조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02년 7월에는 조씨의 제안으로 넥스트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조씨는 차씨에게 남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고 2002년 11월에는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했다. 조씨 본인도 2002년 12월 세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2003년 1월 차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차씨는 조씨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2003년 3월에는 조씨의 권유로 미국 하와이로 거주지를 옮겨 8월에 아들을 출산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한화 1200만원 상당)를 보내 줬지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어버렸으며, 2004년부터는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또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던 두 딸에 대한 미국 유학비도 약속했지만 처음 1학기에만 보냈을 뿐 더 보내주지 않았고 남편과의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큰 딸은 자살했다. 차씨는 2004년 3월 조씨 막내동생의 주선으로 조씨의 아버지 조용기 순복음교회목사를 만나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조 목사는 "우리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차씨의 대리인인 A변호사는 "아버지인 조 목사는 차씨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근 조씨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 씌우려 하자 소송을 결심했고 지금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한국으로 돌아와 정치활동을 시작한 차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용기목사
차영
조희준
친자확인
인지등청구
위자료
양육비
홍세미 기자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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