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5년 7월경 C(48·여)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다. C씨는 B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가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드단180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와 C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결혼생활파탄
별거
위자료
이혼소송
이세현
2017-02-15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80대 아내가 40년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84·여)씨와 유모(사망)씨는 195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넷을 두었다. 1970년대 중반 남편 유씨는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유씨는 1979년 아예 집을 나가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과 왕래를 끊고 살던 유씨는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4월 숨을 거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215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이씨가 남편이 가출한 무렵부터 남편과 김씨가 동거하고 있다고 알았으므로,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2015년 6월부터 역산해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년 6월 5일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김씨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간호를 김씨가 맡았고, 장례도 김씨와 그 자식들이 치렀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유씨와 김씨의 동거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이장호
2016-12-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프로골퍼 나상욱, 前 약혼녀에 3억원 배상해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미국명 케빈 나·33)씨가 전 약혼녀에게 3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8일 나씨의 전 약혼녀 A(29)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르21561)에서 "A씨에게 3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5000만원, 재산상 손해액 1억6900여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을 1억2300여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나씨가 A씨와의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32억5800여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억62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체적으로 나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억1900만원에서 3억1500여만원으로 늘어난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사실혼 기간 동안 A씨가 나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해 나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 내조했으므로 나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나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32억5800여만원의 5%인 1억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해 12월 약혼했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1월 결혼식을 두 달여 앞두고 나씨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구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총 7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 국적인 나씨의 주소가 국내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은 나씨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 1억6900여만원 등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로골퍼나상욱
약혼
약혼해제
위자료
사실혼
내조
재산분할
파혼
이장호 기자
2016-05-1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한 부부 일방에 채권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채권자 대위를 행사해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주지원 가사단독 김은영 판사는 전처 A씨의 채권자인 B주식회사가 전 남편 C씨를 상대로 "A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재산분할 대상인 C씨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2분의 1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드단34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C씨는 2002년 결혼해 2013년 5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B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안 회사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3년 7월 "A는 B회사에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남편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회사는 A씨에게 채권이 있으니 A씨가 C씨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의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민법 제404조 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해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신전속권은 권리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이어 "따라서 채권자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B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재산
채권자
소유권이전등기
일신전속권
재산분할청구
이세현
2015-12-11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여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4·여)씨의 남편 B(54)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C(46·여)씨와 2014년 봄부터 부쩍 가까워졌다. B씨와 C씨는 같은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직설적인 애정 표현도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기간 10여차례나 대전과 부산 등지에 동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월(蜜月)관계는 A씨에게 꼬리를 잡혔다. A씨는 "C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C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C씨는 "업무로 B씨를 알게 돼 연락하며 지낸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B씨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8988)에서 "C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10년 업무관계로 긴밀했던 점을 감안할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했고, B씨에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수십차례 연락해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
간통
밀월관계
부정행위
혼인생활파탄
부부생활침해
정신적고통
안대용 기자
2015-11-26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부남과 사실혼 주장 50대女 '된서리'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랑 5년 가까이 동거했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6·여)씨는 2007년부터 유부남인 B(67)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B씨는 2009년 11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인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했다. 그러던 2011년 1월,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로 나온 다른 동 아파트를 사자고 B씨를 졸라 승락을 받아냈다. A씨는 며칠 후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샀다. 돈은 B씨가 댔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4억3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3년 12월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연락을 끊었고 두 사람의 밀월관계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오히려 소송을 냈다.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14가합28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며 "1976년 결혼한 B씨가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씨와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4억3000만원을 갚으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아내인 C(66)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5799)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대용 기자
2015-10-16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가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43)씨는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B(35·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하다"는 B씨의 말에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 금액만 3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졸랐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압류당한지 한 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내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터 성관계를 강요했다", "압류를 풀어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A씨가 약속어음,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압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이 일로 같은해 5월 긴급체포됐다. 다행이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은 이듬해 6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B씨의 허위 고소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A씨(대리인 법무법인 한별)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775)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 걸 알면서도 고소해 무고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무고 이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남
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자료
사채
담보
안대용 기자
2015-09-10
이혼·남녀문제
[판결] MBA 출신·100억 자산가라던 남편, 알고 봤더니…
명문대 졸업에 유학파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100억원대 자산가라는 말에 결혼식을 올리고 딸을 낳았지만 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아직도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 A(37·여)씨 이야기다. 그는 2010년 10월 B(36)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의 유명대학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친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라고 스스로 소개했다. 또 중견기업 주식 등 1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B씨에게 마음이 끌린 A씨는 2012년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살림은 우선 A씨 집에서 시작했다. 같은해 7월 딸도 낳았다. 하지만 신혼집을 구하기로 한 B씨가 시간이 지나도 집을 구하지 못하자 A씨는 차츰 의심을 갖게 됐고 결국 그해 10월 B씨의 학력과 재력이 모두 거짓말이란 게 들통났다. 충격에 빠진 A씨는 "B씨의 거짓말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가 낸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학력, 재력, 경력 등을 속여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장모인 A씨의 어머니가 나와 내 부모에게 수시로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갈라서기를 종용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A씨의 어머니가 그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B씨의 거짓말로 사실혼이 파탄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혼위자료
사실혼파기
사기결혼
정신적고통
위자료청구
안대용 기자
2015-08-27
이혼·남녀문제
[판결] 동창회서 눈 맞아 딸도 낳았지만… 법정싸움 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동창회에서 눈이 맞아 딸까지 낳았지만 결혼·양육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파국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 동창의 '혼전 성경험' 등 과거 행실을 입에 올리며 험담을 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손모(36)씨는 2009년 10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성 동창 현모씨를 오랜만에 만났다.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은 몇 번의 성관계를 갖게 됐고 현씨는 임신을 했다. 둘은 결혼과 출산 문제를 상의했지만 순탄치 못했다. 그러다 2010년 9월 딸을 낳았으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손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거부하자 현씨는 2010년 12월 손씨를 상대로 딸의 인지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씨는 마지못해 소송중이던 2011년 5월 딸을 친자로 출생신고했다. 하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현씨는 2012년 5월 손씨를 상대로 다시 혼인예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격분한 손씨는 "현씨가 이전에 이미 성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예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다는 암시를 한 적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법원은 "혼인예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현씨는 또 소송을 냈다. "손씨가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인들에게도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네에 근거없는 악소문이 돌아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이번에는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현씨가 손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취소하고 "손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일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아 같은 동네 생활권에 속해 있는데, 현씨와 가족들이 동네 지인들에게서 '현씨의 행실이 문제돼 결혼할 수 없었다'는 손씨의 말을 전해 듣게 됐다"며 "현씨가 실제로 동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하다가 손씨 주장에서 비롯된 악소문으로 교제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인예약
인지및양육자지정청구
인격권
혼인예약불이행
정신적고통
안대용 기자
2015-08-03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