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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동포 출신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신청 재항고 사건(2015스451)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라면 협의이혼할 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공동재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
포기각서
협의이혼
홍세미 기자
2016-02-11
이혼·남녀문제
[판결] 국제결혼 한달 만에 아내 가출했어도
40대 남성이 결혼 한달만에 가출한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장결혼'이라며 혼인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44·남)씨는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당시 한국에 단기 입국해 있던 중국인 A(35)씨를 만났다. 집에서 결혼 독촉을 받던 이씨는 A씨가 마음에 들어 곧바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에 들어갔다. 이씨는 A씨와 함께 운영할 생각으로 중국 식당도 물색하고 다녔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A씨가 가출하면서 신혼의 단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화가 난 이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A씨가 애초부터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이씨는 "A씨가 평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유흥 마사지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했으며, 아침밥과 집안일을 하지 않는 대신 생활비로 30만원씩을 내놓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그런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가출은 가게 명의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불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이씨가 가출한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상고심(2014므2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이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그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혼인무효소송
국제결혼
위장결혼
혼인의사
외국인신부
홍세미 기자
2015-08-05
이혼·남녀문제
[판결] "성관계 무렵 성병 감염 상대방 탓 단정 어려워"
성관계 무렵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 만으로 성관계 상대방이 성병균을 옮겼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개해 준 결혼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결혼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여성을 소개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성병에 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70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개해 준 중국 여성 A씨와 원고 박씨가 성관계를 가진 무렵에 박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A씨가 성병을 옮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A씨가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A씨가 성병 검사 때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가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로부터 2011년 5월 중국 여성 A씨를 소개받았다. 박씨는 A씨와 혼인하기로 하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가졌다. 여행비자로 입국한 A씨는 결혼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하기 위해 13일 중국으로 출국했고, 같은달 31일 박씨는 성매개성 질환의 일종인 클라미디아 요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6월 혼인수속 대행업자에 의해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가 이뤄졌고 박씨는 8월 A씨의 성병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자 중국을 방문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A씨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2012년 2월 입국했으나 닷새만에 다시 출국했다. 박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에게 소송을 냈고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중개업자손해배상책임
성병
국제결혼
혼인관계파탄
결혼중개업자
안대용 기자
2015-05-14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법원,'상하이 스캔들' 연루 영사 강등처분은 부당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4)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말썽이 된 '상하이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모 영사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외교통상부 주 상하이 총영사관 상무담당 김모 전 영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1구합36401)에서 "강등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지나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덩신밍과 부적절한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했다는 징계사유는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전체적으로 손상할 만한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김 전 영사가 상하이 정부 관료의 자녀가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비자를 조기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점과 공관 비상연락망 보관을 소홀히 해 덩신밍에게 유출되게 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점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사관과 대외공관의 대외적 신뢰도가 추락한 부분에 김씨의 잘못이 있더라도 강등처분은 비위 정도보다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의원면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전 영사는 상하이 총영사관 근무 시절 덩씨와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덩씨를 사이에 두고 동료 공관원과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강등처분을 받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해임처분을 받은 김모 전 상하이 주재 총영사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취하했다.
상하이스캔들
상하이총영사관
강등처분
덩신밍
해외공관
서기관
사무관
김승모 기자
2012-06-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나쁜 남편' 항소심서 걸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는 정작 자신이 이혼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아내 A(55)씨가 항소권을 회복한 뒤 한국인 남편 B(66)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2010르1754)에서 "B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소송
외국인아내
한국인남편
혼인파탄
국제결혼
김재홍 기자
2010-08-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형사재판에서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형사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9월께 벌금 300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혼인할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부산지법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사항란의 혼인사유 기재사항을 말소해달라"며 정정신청을 했지만 1·2심 모두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씨의 등록부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6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조선족 장씨와 혼인의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났으므로 김씨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돼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김씨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확정판결
혼인무효
가사소송
확정판결
가족관계등록부
류인하 기자
2009-1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기'혐의에 '살인'정황 징역7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의 정황을 양형이유로 참작해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로 감형됐다.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0일 내연녀를 상대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노3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닌 양형이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상 유·무죄의 판단을 하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설령 양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살해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 또는 실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훨씬 더 무거운 다른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범죄 후의 정황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벤처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년께 피해자인 김모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2004년 1월께 남씨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위조해 중국에 건너가서 같이 살자고 거짓 제안을 했고, 이민준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골프접대 비용이나 기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씨와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했던 날짜에 실종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실종된 피해자와 그 뱃속의 태아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에 깊은 관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다. 앞서 2005년 법원은 실종된 변호사의 약혼녀 최모씨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변호사의 실종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 징역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양형이유
사기혐의
살인
밀항
내연녀
실종
사문서위조
엄자현 기자
2008-12-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탈북자 이혼재판 '급물살' 예고
탈북자가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가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받아 들여졌다.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법률상 관할, 송달, 이혼원인 등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그동안 특별법의 입법때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이후 나온 첫 판결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접수, 진행중인 423사건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이혼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탈북자들의 법적지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33살인 탈북자 이모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4드단77721)등 13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남북한 분단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면서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정착,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호법은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지난 95년 북한에서 혼인한 이모씨는 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남한으로 들어왔다. 원고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 했으나 절차상문제 등 법규정의 미비로 이혼재판이 중지된 상태였다. 그 후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이혼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됐다.
탈북자
이혼청구
탈북자이혼소송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실혼
북한주민
김소영 기자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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