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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방해 손배訴…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배상 못 받는다
업무방해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2013년 A결혼정보회사의 경쟁업체인 B사와 2013년 1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장점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도록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는 B사를 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최씨는 A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A사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두 회사를 모두 이용해 봤는데 B사의 서비스가 훨씬 좋아 B사를 선택해 결혼하게 됐다"는 허위 경험담을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올렸다. A사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기소됐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사는 "최씨의 허위 경험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300만원과 위자료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5937)에서 18일 "최씨는 A사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업무방해라는 최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씨는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사
상당인과관계허위경험담
불법행위
업무방해
안대용 기자
2015-11-23
인터넷
[판결] "나 같은 피해자 없도록…"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에 전해달라며 공갈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에 대한 글과 사진을 올린 최모씨를 상대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글과 사진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니 정신적 손해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32)에서 "최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입은 공갈 피해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 등에 관한 것이라서 다수의 일반인에게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최씨가 김씨에 대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약 3만5000명이 가입돼 있어 비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올린 글에서 '김씨가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2010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됐는데, 4년이 지난 2014년에 게시글을 작성한 점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씨가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김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하면서, 김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정면 사진을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약 3만5000명이 가입한 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한국계 미국시민권자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엔 김씨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프놈펜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최씨가 올린 게시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글피해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공공의이익
상대방비방
안대용 기자
2015-06-26
인터넷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항소심서 벌금으로 감형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배모(26)씨의 어머니 서모(5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서씨와 배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910).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아들 배씨는 2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씨는 최근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합쳐져 이뤄진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2012도2631). 배씨와 서씨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씨 모자가 인터넷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고대의대생성추행
학교내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피해자명예훼손
고대생성추행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배너광고
네이버
네오콘소프트
업링크
NHN
김소영 기자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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