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을 고양이 학대범, 사이코패스라고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498).
A 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으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사진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런 죄의식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가족"이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A 씨가 올린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작년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