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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범… 협박은 '무죄'·불법체류는 '징역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불법 체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876). A 씨는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A 씨가 올린 캡처본이 게시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당근마켓 캡처본이 첨부됐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A 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근마켓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하고 캡처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
혜화역흉기난동
협박
박수연 기자
2023-12-21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기각은 위법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쇄업을 하는 이모(54·남)씨는 2008년10월께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등에게 '(김씨가)온라인으로 남자를 꼬셔 오늘까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이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10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공판심리
선정결정
국선변호인청구
정수정 기자
2011-04-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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