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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불만' 이용후기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은 정보교환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A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392)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박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회원수 2만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 서울시 상계동 A산후조리원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250만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올리겠다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 'A산후조리원은 정말 치떨리게 무서운 곳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2심은 "박씨의 게시물이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A산후조리원 원장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며 유죄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이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다"며 "다만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악의적인 이용후기를 올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이용후기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죄
맘스홀릭베이비
인터넷카페후기
비방목적후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12-11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소리바다 등에 '불법전송 차단의무' 부과는 합헌
소리바다 등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업체에 '불법전송을 차단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저작권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음원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주)소리바다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저작권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3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법전송에 쉽게 이용되는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저작물 등 불법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공익은 매우 중요해 이 사건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저작권법에서는 누가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지 등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확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발령주체·위임범위·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행정규칙이나 비법규명령에 위임해서도 안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소리바다 등 MP3 등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저작물 불법전송을 막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입법취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불법전송
소리바다
정수정 기자
2011-02-2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악의적 안티사이트 폐쇄하라 결정
주관적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 등을 싣는 안티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인 목적과 동기로 개설된 악의적인 안티사이트가 마구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崔秉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웅진닷컴과 웅진코웨이개발이 안티사이트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인터넷사이트폐쇄등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3라748)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안티사이트를 폐쇄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나 타인의 명예,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라며 "적시된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목적과 동기로 악의적인 사이트를 개설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회사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안티사이트가 정당한 문제 제기 및 그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일정 정도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부 게시물만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면 되지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글이며 정당한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 및 문제제기를 한 여타의 사람들은 결국 이씨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된 것에 불과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인터넷사이트 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해 '안티활동'을 할 수 있어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웅진 측은 이씨 등이 지난2002년11월부터 안티사이트를 개설, 웅진의 방문판매조직의 운영방식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비방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개인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주기적으로 반복게재하자 법원에 인터넷사이트폐쇄등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기각됐었다.
안티사이트
폐쇄결정
인터넷사이트
방문판매
웅진닷컴
웅진코웨이
윤석금
오이석 기자
200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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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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