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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에만 허용은 합헌
선거 입후보자 등에게만 인터넷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 제17대 대선후보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9조3항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9)에서 재판관 4(합헌):2(위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후보자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는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규정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권자가 게시하는 정보는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의 원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렵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
홈페이지
허위정보
차별취급
정수정 기자
2010-06-30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한글키워드회사간 손배청구소송 과열경쟁으로 발생...영업손실 인정 안돼
인터넷 한글키워드 경쟁 회사들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계간 경쟁과열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영업상 손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을 배포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삭제되도록 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鄭永珍 부장판사)는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인 '피씨클린'과 '다잡아'를 통해 경쟁업체의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프로그램을 삭제해 온 인터넷업체 ㈜넷피아닷컴과 (주)아이이지소프트 등 3곳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515)에서 지난달 30일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넷피아는 피고회사들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 '다잡아' 배포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사의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측 프로그램 이용자수의 감소는 잇따른 후발업체들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구도가 가열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며 "넷피아가 입은 손해를 피고측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경쟁 사업자 배제의도로 원고의 영업수단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피아닷컴 김정훈 법무팀장은 "유사업체들의 차단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막대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과열
피씨클린
다잡아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악성코드차단프로그램
경쟁사업자
오이석 기자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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