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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순위 조작,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60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한 명령'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결과를 만들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 이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인터넷 꽃배달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업체명을 반복검색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털
검색순위
순위조작
정보통신망보호법
악성코드
업무방해죄
좌영길 기자
2013-04-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 방지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집단 소송 카페 봇물=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 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까페가 1만~2만원의 소송비용을 공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산술적으로는 8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의미 없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A모(40) 변호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1956930)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B모(25)씨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12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K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그대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SK컴즈는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배상책임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은=정보유출과 관련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종류다. 만약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액으로 150~200만원 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당대의 기술수준'으로 해킹 방어 가능한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SK컴즈의 과실 성립 여부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과실여부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성립여부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 분야 전문가인 C변호사는 "정보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리자가 충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는지, 서버의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이 충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서버의 방화벽이 충분히 구축돼 있었다면 통상적 해킹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이어 "결국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고, 피해자측은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측은 더 이상의 보안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가=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쟁점이다. 하지만 법령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령에서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SK컴즈 측은 앞으로의 보호방안 대책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전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법원은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업체측의 과실을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법원이 과실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이환춘 기자
2011-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손배소송에서 피해 회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옥션 회원 간모씨 등 14만6,601명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이베이옥션과 인포섹(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1411 등 13건)에서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션과 옥션의 보안관리를 담당한 인포섹이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사정에 비춰보면, 옥션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옥션이 해킹을 막기위해 필수적인 웹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웹방화벽은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인 보안조치의 하나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상으로도 웹방화벽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과는 별도로 옥션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피고 이베이옥션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황정근 변호사는 "과거 발생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해킹의 피해자인 기업이 역시 같은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첫 사례"라며 "재판부가 세운 기준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08년1월께 중국 해커들에 의해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소송을 제기해 총 14만6천여명이 총 30여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옥션
정보유출
이베이옥션
인포섹
해킹
개인정보유출
이환춘 기자
2010-01-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조포커스] 포털도 취재·편집기능 갖춰 언론매체로 봐야
최근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든지 대량 유포가 가능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일반 명예훼손 보다 훨씬 크다. 포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의 질보다는 네티즌의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찾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일정 요건 충족되면 언론매체로서 책임 인정= 대법원은 2001년 함모(당시 30세)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5개월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통신업체 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801)에서 "비방글이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포털,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포털측에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삭제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예상되면 차단해야= 사이트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박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2194)에서 "게시글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일 서울고법은 "게시물이 높은 조회수로 포탈의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많은 댓글이 달린 데다 언론보도까지 있었다면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털이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유해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미국은 서비스제공자에 면책 넓게 인정=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속성에 따라 책임을 세가지 경우로 나눠 판단해왔다. 첫째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출판자 또는 발행자는 저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제3자에 의해 발행, 출판된 것을 배포하는 배포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다.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공중통신업자의 경우는 명예훼손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 공중통신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6년 통신품위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면책시키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주장도= 포털이 언론이냐는 논란에 대해 포털사이트측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포털사이트가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 추세다. 이와 함께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 운영사인 (주)NHN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기사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상고를 포기한 NHN은 최근 뉴스서비스 편집권을 개인사용자와 개별 언론사에 넘기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 제거의무'는 포털의 영향력 고려한 현실적 판단= 학계에서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공권력이 섣불리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포털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되면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댓글,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같은 서비스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동원될 소지가 크다면 당연히 그 같은 서비스가 적절히 이용되도록 관리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뿐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포털에서 소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법원이 포털관리자에 적극적인 제거의무를 인정한 것도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해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버폭력
언론매체
취재기능
편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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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비스
댓글
박수연 기자
2008-07-08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로정보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소재수집 과정이나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金正晩 판사는 지난달 7일 병역특례취업안내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882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등 총 3천8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들의 집합물인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데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모은 구인정보는 각 업체를 통해 직접수집 했을뿐만 아니라 정보량도 5천7백여 업체에 달할만큼 대단히 많고 검색이 용이하게 분류·정돈된 점 등에 비춰 독창성이 있으며 이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했으므로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4월 병역특례취업 정보제공 사이트인 '노아미'를 인수한 원고 이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아 유료회원에게 제공해 오다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재작년12월 '노아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김씨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노아미
병역특례취업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보호대상
편집저작물
김백기 기자
2004-02-06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매사이트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매매 사이트 관리자도 형사책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사이트 관리자인 회사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불법·음란 CD가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210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거래되는 물건의 광고 문구를 확인해 그 물품이 음란물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음란 CD를 판매하는 사람이 음비법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는 회원들이 등록하지 않은 채 영리목적으로 음란 CD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박씨가 판매자들이 음비법을 위반해 음반 등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박씨와 사용자인 피고인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의 경매전문 인터넷 사이트로 유명한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씨는 사이트 회원인 김모씨가 지난 99년12월 여관 등지에서 남여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편집한 ‘한국몰카모음’ 등 불법음란 CD를 경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회원 52명이 1천4백여만원 상당의 음란 CD를 판매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회사는 벌금 5백만원을,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경매사이트
불법음란물
음란물유통
몰카
옥션
정성윤 기자
2003-11-21
인터넷
정보통신
도메인 국제분쟁시 재판관할,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놓고 벌어진 국제적 분쟁에서 재판관할권은 '도메인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방송국이 자사의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과 "www.france3.com"을 성인전용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업체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낸 도메인이름 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했어도 한국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우리 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6일 프랑스 국영방송국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 "www.france3.com"을 인터넷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기관인 한강시스템(주)을 상대로 "프랑스 방송국에 도메인 이름을 넘겨주지 말라"며 낸 도메인이름등록자정보변경금지가처분 신청(☞2001카합1625)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공평이라는 소송절차상의 정의에 비춰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지라는 측면이나 이전명령의 실효성 측면에서,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이 내린 이전명령을 등록기관이 거부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관할은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있다"며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이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프랑스방송국이 프랑스법원에서 '이전 명령'을 내린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프랑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거나 그 판결의 집행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며 "도메인 이름이 이전되고 나면 권리를 다시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한강시스템이 프랑스 2,3 텔레비전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씨를 대리했던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국제적으로 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김씨는 지난6월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프랑스방송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는 프랑스 방송국의 상표를 복제한 도메인 이름을 이용, 포르노그래피적인 내용을 게재해 방송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만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고, 두 방송국에 각각 20만프랑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등록기관인 한강시스템을 통해 도메인 이름의 이전이 우려된다"며 서울지법에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도메인이름분쟁
한강시스템
국제분쟁재판관할
도메인분쟁재판관할
외국법원승소효력
홍성규 기자
2001-09-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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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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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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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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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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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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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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