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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722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 댓글 수도 총 10여건에 불과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이씨 부부와 이씨의 초등학생 딸(11)을 향해 "고정간첩 미친×", "지 애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좌익효수
악성댓글
댓글
악플
국정원
국가정보원
모욕
신지민 기자
2016-04-2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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