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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정치인 홈페이지에 비방글 게재는 유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의 글을 10여차례 올려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4도7488)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와 게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5조2항5호, 제93조1항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대표의 홈페이지에 접속, 자유게시판에 박 대표를 '독재자, 살인자의 딸'이라고 묘사한 글 등을 16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
한나라당대표
비방글
공직선거법
제17대총선
정성윤 기자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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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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