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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세를 하며 A씨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뒤 말을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A씨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 간 교제하다가 2년 전 헤어졌다. 김씨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인 A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A씨 행세를 하면서 A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A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타인 행세를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사칭
홍세미 기자
2016-03-28
인터넷
이용자 46% 언어폭력·32.6% 사생활 침해 경험
A씨는 블로그에 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B씨와 딸이 헤어지는 과정, 그후 자신이 B씨를 찾아갔다가 모욕당한 일, B씨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 합의를 해달라는 딸의 부탁을 B씨가 거절해 급기야 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일 등을 자세히 묘사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상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돼 결국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 SNS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 부장판사가 SNS에 의한 국내외 인권침해 사례와 SNS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원철(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SNS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심각= SNS는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3월 SNS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의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SNS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SN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SNS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모레노와 지역신문 한포드(Moreno v. Hanford Sentinel)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U.C.버클리 대학생 모레노가 자신의 고향과 고향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모레노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글을 본 한 고향주민이 이를 지역신문 한포드에 제공했다. 이 글은 곧바로 한포드에 실렸고, 모레노의 가족들은 고향주민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영국에서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유명 축구선수가 자신과 톱모델의 불륜 소문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간지 기자는 트위터에 축구선수의 실명과 불륜사실을 폭로해 영국 전역에 보도됐다. ◇'퍼나르기'와 '연동하기'에 의한 인권침해 확산도 문제=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퍼나르기'와 '연동하기'를 통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명 '펌'이라는 줄임말로 표현되는 '퍼나르기'는 같은 시기에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병존적으로 게재해, 게시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래의 게시글에 의해 공개적으로 문제의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퍼나르기'에 의해 다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03다66806). 조 부장판사도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해 재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연동해두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대법원은 음란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에 연동해둔 사건(☞2001도1335)에서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 영상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연동하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연동하기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 연동된 웹사이트의 내용, 연동한 웹사이트의 내용,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연동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NS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신에서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국제실무협의회(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가 지난 2008년 마련한 'SNS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리포트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SNS 사업자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가명 사용법을 알리고 이를 권고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한 기본설정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프로필 자료를 통제하기 쉽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사업자들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컴퓨터협회가 제시한 'SNS 이용자의 권리장전(Social Network User's Bill of Rights)'이 주요한 SNS 사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권리장전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서비스 약관 및 설정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정책 및 정당화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개범위를 변경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인 계정과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1997년 인터넷에 자신을 사칭한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권침해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언어폭력
모욕
허위정보유포
보도금지명령
임순현 기자
2011-12-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사이트는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전송받은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했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이므로 사업자는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거재한 경우에도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 등을 인정하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홈피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사이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김씨라는게 드러나고 포털이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월등한 배포기능과 기사배치, 제목수정 등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의해 사업자가 선별게재한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중하게 기사를 선별게재하거나 선별게재를 피하고 기사에 대한 검색기능 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선별게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포털사이트
삭제요청
명예훼손
인터넷게시물
기사화
정성윤 기자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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