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7ㆍ본명 조병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단1050).
강 판사는 "조씨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올해 2월,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2002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뒤 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조씨는 또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검찰 수사관들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찢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