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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이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발언 중 김씨와 그 친인척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열린공감TV나 제3자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자신이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와 그 가족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열린공감TV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 등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고, 열린공감TV는 사전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결국 김씨의 방송금지 및 영상 삭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 부분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비공개하도록 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질 경우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화 녹음파일 중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등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 측의 가처분결정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이용경 기자
2022-01-19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게임머니 매매업자 A씨 등이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라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4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머니는 A씨 등이 유상으로 매수했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바와 같이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라며 "(주)NHN이 제공하는 온라인 한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가가치세법 제25조1항 등은 직전 1년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 등은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넘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임머니
부가가치세법
재화
부가세
NHN
한게임서비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이환춘 기자
2009-09-08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무차별 인터넷 도메인 선점 제동
유명 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한 행위는 상호 및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張相翼 부장판사)는 18일 'WWW.SONYBANK.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이모씨(34)가 일본 소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354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SONY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명한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피고측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네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통지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등록행위로 피고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가 그 식별력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씨는 소니사가 네트워크은행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직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소니사에게 도메인 이름의 구매를 제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며 "이씨의 도메인 선점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소니사로서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회사
도메인
도메인선점
부정경쟁방지법
소니
박신애 기자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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