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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친 나체사진 찍어 인터넷 올린 대학생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지난해 8월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A씨(21·여)의 나체를 촬영해 동의없이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씨(22)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를 명했다(2014고단3144-1). 지 판사는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고 (사건 발생 후)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속 대학교와 이름까지 밝혀 직접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행위 자체의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나체사진유포
여친나체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나체사진업로드
일반인나체사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3
인터넷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자 '16세 미만' 인식 못했어도 가해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알았더라도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성폭행범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13)에서 징역 3년 6월에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의 하나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5세 청소년 강모양과 백모양을 인천 부평구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2009년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성폭행범
전자발찌
피해자나이
강제추행
아청법
인터넷채팅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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