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에 게시된 불법 음원들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NHN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NHN서비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7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4월 개정된 신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범한 범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HN 등 해당 법인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NHN 서비스관리센터장 최모씨와 상황팀장인 권모씨에게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블로그 등에 불법음악파일이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삭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2006년부터 '쥬니버'와 블로그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동요와 가요 등 불법 음원들이 게시된 것을 방치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NHN과 직원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