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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 사서 시청…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대상 아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연결되는 텔레그램 링크를 구입해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이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5). A 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8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시청했다. 이에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게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제11조 제5항)과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청소년보호법(2020년 6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했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해당 파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거나 이를 다른 곳에 배포했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며 "구법 하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결국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라고 했다. 개정 전 법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바뀌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청
성착취물
음란물
아동
박수연 기자
2023-01-02
선거·정치
인터넷
법원, 트위터에 '낙선자 명단' 게시 무죄
트위터에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977)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법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 '정보통신'의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봐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에 관한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해 생기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5월부터 '2MB18nomA'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트위터
새누리당
낙선운동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
김승모 기자
2012-03-20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기각은 위법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쇄업을 하는 이모(54·남)씨는 2008년10월께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등에게 '(김씨가)온라인으로 남자를 꼬셔 오늘까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이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10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공판심리
선정결정
국선변호인청구
정수정 기자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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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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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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