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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532). 재판부는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로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명예훼손
최강욱의원
채널A
한수현 기자
2024-01-17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헌재, 인터넷 글 본인확인 위헌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쓸때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7)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쟁점은 본인확인제도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종원 변호사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이고 익명권이 보장돼야 민주주의의 진정한 표현이 보장된다"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이 규정은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글쓰는 사람이 자기검열을 하게 해 실질적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확인규정이 있어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제도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측 대리인 노수철 변호사는 "이 규정은 개인의 익명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본인확인만 거치면 실명을 노출할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표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 게시물은 한번 게재되면 사후조치가 의미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퍼져 사후적 구제수단으로는 권리구제가 안된다"며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표현의 문제가 더욱 부각됐는데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문제"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없고 이런 규제는 우리나라뿐인데 그렇다면 인터넷 이용자가 대거 해외사이트로 이동해 규제의 실효성은 거두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본인확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게시글에 자기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본인확인제 실시 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가 이 제도 때문에 위축돼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이공현 재판관은 법규정에서 일일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일 경우에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용자 수는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집계하는지 등 이용자 산정기준을 재판부에 제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구인 손모씨 등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기 위해 접속했으나 본인확인제도를 거치지 않고는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자 "인터넷 사이트에 글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권리구제
익명표현의자유
본인확인절차
인적사항
사후조치
정수정 기자
2010-07-09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인터넷 후보지지 댓글 실명확인절차는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글 등을 올릴 경우 반드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24)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계법령이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며 "또 인터넷의 특성상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돼 정보의 왜곡이 쉽고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해 오히려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달성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운동
게시판
특정정당
지지글
공직선거법
실명확인절차
류인하 기자
2010-03-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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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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