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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에서는 실형 선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개인의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여서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적 인물이었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에서는 정 의원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1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자백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악의적이다, 매우 경솔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관계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사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춰봐도 다소 형량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쟁점도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도 정 의원의 글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부터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영덕고과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판사(41기)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을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앞서 대통령 등에 대한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석의원
명예훼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2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거래 있더라도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 씨가 B 사와 쿠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1064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대한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A 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했다. B 사가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자, A 씨는 B 사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쿠팡을 상대로도 "B 사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A 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며 "쿠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신고하려는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 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 개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 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사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 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상표권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2-10-17
인터넷
[판결] '도도맘에 악플' 네티즌들… 법원 "20만원씩 배상"
강용석(4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25692)에서 "A씨 등은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올려 불법행위를 했다"며 "따라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은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댓글
도도맘김미나
악성댓글소송
강용석
인터넷기사댓글
이순규
2017-02-06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엔하위키(현 리그베다위키)'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런데 2009년 정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의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 수익까지 올렸다. 이에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정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5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은 배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배씨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며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배씨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배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배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를 대리한 최주선(32·사법연수원 42기) 민후 변호사는 "UCC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동안 학계에서만 논의가 됐었는데 법원이 이번에 최초로 UCC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해 의미가 크다"며 "어느 정도의 상당한 투자를 해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리그베다위키
전송권
복제권
엔하위키미러사이트
UCC사이트운영자
UCC
저작권법
저작권
이장호
2017-01-12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금융·보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모(58·여,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해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씨는 이를 믿고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돼 3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동언(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정보로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정보
불법행위책임
인터넷주식투자방송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5-07-09
기업법무
인터넷
[판결] 경쟁 로펌 변호사 이름으로 '낚시광고'
경쟁 법무법인의 유명 변호사 이름을 이용해 '낚시광고'를 한 법무법인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A법무법인은 이혼 관련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년 12월,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이혼소송 광고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A법인에서 근무하지 않는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게시 글에는 엄 변호사의 사진까지 넣었다. 마치 엄 변호사가 올린 글 같아 보였지만 해당 글에는 법무법인 가족의 홈페이지가 아닌 A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놨다. 엄 변호사가 신문과 잡지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방송에 출연해 유명하다는 점을 이용한 '낚시'광고였다. 엄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A법인 홈페이지에 방문한 의뢰인도 있었다. 뒤늦게 법무법인 가족이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지만 A법인은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광고글을 올렸고 법무법인 가족은 A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가족의 법인 이름과 소속 변호사 이름을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며 A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50900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얻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잠재적 고객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혔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가족
부정경쟁행위
낚시광고
엄경천변호사
허위광고
홍세미 기자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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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고소… 법적 권리 있나 없나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팝송이나 해외영화 등 외국 저작물의 '국내' 독점사용권만 있는 사람이 불법 다운로더들을 고소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독일과 국내 70~80%의 법조인들은 저작권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사용허용계약만 체결해 '채권'만 갖고 있는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은 고소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와 국내 일부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 223조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가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즉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고소권자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현재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위반사건 중 국내 독점적 사용권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약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고소인 적격이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또는 웹하드를 통해 음악, 영화 및 소설파일을 불법적으로 전송 내지 복제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는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독일·부정론자 "채권적 권리자는 고소권한 없어, 각하해야= 현재 해외영화, 노래, 소설 등 외국 저작권침해사건은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독점적 사용권한만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 저작권법위반사범에 대한 고소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저작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제기한 고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권 부정론자인 한 법조인은 "배타적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이용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그대로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배타적 이용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며 "배타적 이용권자가 갖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대해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적법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각하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7년 판결(☞2005다11626)에서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내 독점적 이용권자도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독점적 이용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됐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꼴이 돼 결국 법익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고소권한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민사적 침해정지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는데,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만큼 이들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긍정론자 "독점사용권자도 형소법상의 고소권자"= 그러나 긍정론자들은 형소법의 규정을 들어 이에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독점적 사용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소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주체만이 고소권자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저작권법위반죄에 있어 고소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평성6년 7년 제582호 판결)도 독점적 사용권자는 고소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그러나 긍정론자·부정론자 모두 이 문제가 현 상태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판사는 "법리적으로 독점적 사용권자가 고소인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유독 저작권법에서만 독점적 이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전용실시권제도를 둬 전용실시권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과 같이 독점적 이용허락권제도를 저작권법에 편입해 독점적 이용권자에게 침해정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준물권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고소인 적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한꺼번에 많게는 100여건 이상씩 접수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리바다
불법다운로드
외국저작물
독점사용
저작권법
배타적이용권
김소영 기자
2010-01-22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법조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와 제휴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널리 제공되던 로마켓의 법조인검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의 제작자인 (주)법률신문사가 (주)로마켓아시아와 (주)한국의 인물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침해정지가처분(2008카합1775) 신청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에서 "로마켓은 문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그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서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소재의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또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법률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사진자료의 경우,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의 사진과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6.3%에 이르러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또 이를 무단으로 배포·전송한 만큼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히 일치하는 사진자료 중 3,483명의 사진은 법률신문사가 해당 법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보정한 것으로 다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로서 법률신문은 로마켓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로마켓은 2002년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신문의 2003년9월20일 개정작업 이후 추가된 부분의 오류도 로마켓 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03년9월20일 이후에도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 베이스 복제행위를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신문의 법조인 대관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9월30일 제8판이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된 전면 갱신, 검증 또는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그 보호기간 역시 계속 연장돼 온 이상 이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현 시점에서도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로마켓이 여기에 향상된 검색기능을 부가했다 한들 이로써 법률신문에 대한 권리침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지난 2006년까지 제8판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홈페이지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로마켓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네이버 등을 통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자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민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가 수월해 삽시간에 침해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는데 침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구축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등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정보
로마켓
법조인검색서비스
법률신문사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대관
김소영 기자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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