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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운영자, 경찰에 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 없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수사기관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수사기관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해 수사기관의 네티즌 개인정보 입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차모(32)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90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3항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도 표현의 자유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수사업무처리 원칙이 영장주의를 천명한 헌법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실체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회원인 차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연아 선수가 자신을 축하해 주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게시했다. 유 전 장관은 차씨 등 사진 게시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은 네이버에 차씨 등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했다. 네이버가 차씨 등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자 차씨는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생긴 손해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네이버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터넷운영자
회원개인정보제공의무
네이버
연아회피사진
인터넷상표현의자유
전기통신사업법
신소영 기자
2012-10-18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에만 허용은 합헌
선거 입후보자 등에게만 인터넷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 제17대 대선후보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9조3항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9)에서 재판관 4(합헌):2(위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후보자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는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규정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권자가 게시하는 정보는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의 원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렵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
홈페이지
허위정보
차별취급
정수정 기자
2010-06-30
인터넷
행정사건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 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두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해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한 처분 당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규정이 헌법이나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하자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을 운영해 왔으나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의 진정을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때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물에서 삭제했다.
동성애
엑스존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성적소수자
정성윤 기자
2007-06-28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사문서위조
도메인
교사감시
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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