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인터넷
부장판사
검색한 결과
1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532). 재판부는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로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명예훼손
최강욱의원
채널A
한수현 기자
2024-01-17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0년여간 군인 및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점, 북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도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무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거래 있더라도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 씨가 B 사와 쿠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1064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대한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A 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했다. B 사가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자, A 씨는 B 사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쿠팡을 상대로도 "B 사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A 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며 "쿠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신고하려는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 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 개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 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사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 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상표권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2-10-17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이전 직장의 뉴스레터 표절한 직원… 책임은?
이전 직장에서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허락 없이 변경하고 이를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준법감시 관련 인증업체인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9318)에서 "B 씨는 A 사에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는 준법경영 등에 대한 ISO표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A 사에서 심사원으로 위촉돼 일하다 2019년 12월 계약이 해지돼 A 사를 떠났다. 이후 B 씨는 자체적으로 ISO인증 및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는데, 때마침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 사의 뉴스레터 내용을 일부 변경해 올렸다. 당초 A 사는 매월 기존 고객사 등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해왔다. 그런데 B 씨는 이 같은 뉴스레터 표지의 원 제목이나 연락처 등을 바꾸거나 삭제한 뒤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블로그에 올려 문제가 됐다. A 사는 "B 씨의 저작권 침해로 매출액과 순이익 등이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제3자의 블로그에도 A 사의 뉴스레터가 게재돼 있었다"며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가 A 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 씨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 없이 A 사의 저작물인 뉴스레터를 변경해 A 사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B 씨는 뉴스레터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카페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고정시켜 A 사의 복제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의 블로그에 A 사의 뉴스레터가 게재돼 있다고 해서 B 씨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B 씨가 주장하는 제3자는 A 사 소속 심사원으로서 회사의 허락을 받고 뉴스레터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 씨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A 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 등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기로 한다"며 "A 사의 매출 규모와 B 씨의 침해 행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A 사의 손해는 500만 원으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재산권
저작권
뉴스레터
복제권
이용경 기자
2022-10-1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합방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신입 BJ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진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개인 방송인 C씨(BJ 진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56). 재판부는 C씨에게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신입 BJ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씨와 다른 BJ B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방 방송을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에 취한 A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계에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가 신입 BJ와 함께 방송을 하는 '합방'을 통해 인지도를 키워주는 콘텐츠가 있다. C씨는 같은해 10월 5000명이 보고 있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B씨가 '무고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강간과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A씨로부터 인정받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피해자인 A씨의 고소를 대리한 정구승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전과 인지도를 둘러싼 위계문화가 강화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로 봐야 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밀했다.
성범죄
인터넷방송
강간
강한 기자
2022-09-23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댓글 공작 혐의'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1684). 재판부는 "군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잃지 않을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배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 정치중립에 반하는 글을 예비역과 일반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이라는 극히 정파적인 목적에서 이뤄져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군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해서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련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 정보 수백 개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및 보고 건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와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고, 면소 판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무사
댓글
공작
한수현 기자
2022-08-26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가세연, 조국 前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이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734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을,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2020년 8월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원고소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이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 및 이미지를 사용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명예훼손 및 인격 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 등을 방송했다.
가세연
조국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2-06-10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단독) “석면 날린다” 경쟁업체 허위 비방 글 올린 산후 조리원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A산후조리원이 인근 지역 경쟁업체인 B산후조리원과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4354)에서 최근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과 무관 2년 넘게 매출 감소 서울 강남에 있는 B산후조리원 대표 C씨와 실질적 운영자인 D씨는 2018년 직원에게 같은 지역 경쟁업체인 A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직원은 같은 해 1~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A업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려 예약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 등을 올렸다. 이에 A산후조리원은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산후조리원 바로 옆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이 배출된 적은 없고, A산후조리원의 실내 공기질은 2015~2017년까지 기준 이하로 유지됐다"며 "재건축 공사와 그에 관한 석면 문제를 지적한 B산후조리원 측의 허위 비방글 작성(불법행위)에 따른 영향으로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은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하반기 매출 대비 약 4억60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억대 배상판결 다만 "허용기준 이하의 석면이라 하더라도 그 유해성에 관한 산모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공사가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부터는 A산후조리원이 같은 지역에서 새로 시작한 2호점이 본점의 매출 규모와 비슷해져 매출 감소분 중 절반 정도는 2호점 개점의 영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운영업체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 등이 매우 중요하고, 손상된 이미지 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B산후조리원 측의 불법행위 내용과 기간,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B산후조리원과 대표 C씨 등은 공동으로 A산후조리원에 재산상 손해액 1억2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한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비방글
경쟁업체
허위게시글
이용경 기자
2022-05-0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