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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할인가격' 게시는 중요부분 착오
인터넷 쇼핑몰이 부주의로 정상가의 90% 할인된 가격을 게시해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쇼핑몰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24시간 이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둔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만큼 물건을 인도하라"며 쇼핑몰업체 Y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2001가단324872)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상품이 게시돼 있는 웹페이지의 다른 상품들은 할인판매를 하지 않거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90% 할인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30만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 판매, 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판매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Y쇼핑몰에서 35만5천원하는 개인정보단말기가 3만5천5백으로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2대를 구입했으나 Y사가 가격이 잘못 게시됐다며 계약취소통보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쇼핑몰
계약취소
중요부분착오
할인판매
판매가적시
최성영 기자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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