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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제로 정보 누출 안됐다면 처벌 못해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누구든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더라도 실제 개인정보 분실이나 도난, 누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판매회사 개인정보 총괄 관리책임자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정1905).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지난해 3월 회사 홈페이지 '사원 게시판'에 회사를 통해 보험 계약을 한 135명의 이름과 연락처, 증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파일을 올렸다. 그런데 이 게시판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 파일도 내려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자인 A씨를 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누출방지조치
개인정보분실
개인정보관리책임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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