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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거래 있더라도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 씨가 B 사와 쿠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1064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대한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A 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했다. B 사가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자, A 씨는 B 사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쿠팡을 상대로도 "B 사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A 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며 "쿠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신고하려는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 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 개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 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사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 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상표권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2-10-17
민사일반
인터넷
'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책임 못 물어
인터넷 카페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카페에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카페 개설자나 불법행위 주동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인 송경동씨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사회활동가 김진숙씨가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자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송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개설하고 집회 계획 등을 공지했다. 이 카페는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운영돼 회원수가 2200여명에 이르렀다. 송씨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2011년 7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경찰과 대립하며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이 충돌로 경찰 가운데 일부는 타박상을 입거나 인대가 파열되고 무전기 등 비품을 빼앗기기도 했다. 경찰 14명은 "시위로 전치 1~12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방은 송씨와 송씨가 주로 활동한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였다. 법원은 시위를 주도한 송씨는 경찰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다음 카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국가와 경찰 14명이 송씨와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2301267)에서 카페를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하고, "송씨는 원고들에게 152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비법인사단으로 조직을 갖춰야 하고, 대표의 선임방법, 운영, 재산 관리 방법이 정관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상대로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단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 말고는 구성원들을 묶을 수 있는 규약이나 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다"며 "카페 가입과 탈퇴에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단체의 행위에 대해 카페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송씨는 고공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 행사를 조직·운영하면서 시위대 집결을 공지했고, 크레인으로 가 농성하도록 선동했다"며 "송씨의 이런 행위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회원이 단체 규칙에 따라야 할 의무를 마련하거나 회비 부담 등의 조항이 있는 등 단체로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모임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회원들의 행위를 단체의 행위로 귀속시킬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간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유명 커뮤니티나 카페 등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이들 단체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카페
당사자능력
희망버스
송경동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법인사단
홍세미 기자
2014-08-2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녀시대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주장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연예인들이 또 패소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4일 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2048)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원고로부터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연예와 스포츠,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된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으로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화제가 되고, 원고들의 인기나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등을 볼 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이 들어간 키워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원고들의 이름의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네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자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받았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네이버와 다음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과 7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
김남길
소녀시대
이소연
배용준
성명권
네이트
원더걸스
물권법정주의
키워드검색광고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k2.co.kr 주소 분쟁, 등산용품점 k2 승소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가 인터넷 주소 'k2.co.kr'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박모(43)씨가 (주)K2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 주소 보유권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4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상표 인식도와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2코리아가 1972년부터 등산용품에 대해 K2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박씨도 도메인 등록 당시 K2코리아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K2코리아가 사용하는 K2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주지성을 취득한 반면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박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0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 등으로 사용해 왔다.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는 2009년 12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2010년 2월 박씨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K2코리아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K2코리아
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
주지성
좌영길 기자
2013-05-09
인터넷
지식재산권
FTA에 어긋난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 자유무역협정, 개인이 원용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내 개인이나 회사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과태료 부과가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더라도 국내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자간 협정에서는 같은 의미의 판결은 있었지만, 양자 협정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따른 소송 제기 등은 예외로 봤다. 허상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불법음원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린 과태료 처분은 FTA위반"이라며 낸 저작권법 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12과977)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개인이 직접 원용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허 판사는 "미국은 미국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충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없고, 사인이 재판 절차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직접 원용할 수 없도록 입법해 놨으며, 유럽재판소는 사인은 원칙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결정도 회원국 국내 법원에서 재판상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 하이디스크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있는 음악이 불법으로 전송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의 근거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가 미국·유럽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저작권법과는 달리 불법 전송을 막는 조처의 강제를 금하고 있고, 이를 어겼더라도 과태료 대신 인터넷 주소(URL)를 삭제하는 등의 법적 조처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제통상법을 주로 다루는 이재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외국에서도 협정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협정문마다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은 오로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은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도록 수정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FTA위반
하이디스크
자유뮤역협정개인원용
저작권위반과태료
협정문근거소제기
홍세미
2012-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addidas.com' 아디다스社에 넘겨라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adidas)에 'd'자 하나 더붙여 'addidas.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아디다스(adidas)에 'd' 하나를 더 붙인 'addidas.com'의 도메인을 보유한 윤모씨가 "아디다스사는 내 도메인 'addidas.com'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제작·판매업체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adidas AG)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0가합45031)에서 "원고는 아디다스사에 도메인 이름 'addidas.com'을 넘겨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상표(adidas)에 'd' 한 글자만을 추가한 'addidas'에 '.com'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고 알파벳의 구성에 비춰볼 때 인터넷 주소창에 피고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기 쉽다"며 "'addidas'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피고 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칭호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디다스의 국내외 매출액과 국내 광고비, 상표권 보유현황 등에 비춰 보면 아디다스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며 "원고의 도메인 이름 사용태양에 비춰 보면 원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디다스는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관해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정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와 유사한 모든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도메인 이름과 거의 유사해 혼동을 일으켜 식별력을 희석·손상시키는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며 "원고는 아디다스에 'd'하나 더 붙은 도메인이름을 사용해 무단으로 아디다스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아디다스사가 원고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8년 국제기관에 'addidas.com'이라는 인터넷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거기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 등을 판매해 왔다. 이에 아디다스사는 분쟁조정센터에 원고의 도메인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해달라며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분쟁조정센터는 원고에게 아디다스사에 도메인을 넘기라고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아디다스사가 자신에게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아디다스사도 이에 반소를 냈다.
아디다스
도메인
addidas.com
부정목적
정당권한
권리남용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09-07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전화번호부 등재·사이트에 검색되는 상호, 사용 중인 상표에 해당한다
자신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검색되도록 방치한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분쟁이 된 상표가 사용중인데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류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소송(2009허4087)에서 “특허심판원 2008당3137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며 “설령 광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화번호부에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등재할 지 여부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심판청구일 무렵까지 류씨의 상표가 전화번호부에 등재돼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류씨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뒀다면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 반포·전시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유씨는 류씨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류씨가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유씨가 2001년3월께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후, 류씨가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유씨는 Daum, NAVER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역정보 검색이나 지도검색, 또는 전화번호 검색 등에서 여전히 류씨의 점포가 변경 전 상표로 검색되고 있고, 전화번호부에도 등재돼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전화번호부
상호
방치
상표법
사용서비스업
광고
이환춘 기자
2009-11-20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국제적 분쟁 재판관할 싸고 논란
‘www.○○○.com’같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점점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등록을 한 국가나 미리 지정한 일정한 국가 내에서만 사용·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제한없이 동일한 도메인이름이 사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도메인분쟁에 관한 통일된 규범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은 가상공간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런 분쟁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경우, 전통적인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통적인 원칙을 버리고 가상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판은 어느 나라에서-판단기준 ‘실질적 관련성’=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한 등록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소송의 편의를 위해 상표가 등록돼 있는 자기 나라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반면, 도메인 이름 등록인은 자기나라에서 받기를 원한다. 이런 국제재판관할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연거푸 파기환송되는 등 진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가 돼 2000년에 소가 제기됐던 ‘hpweb.com’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돼 10여년째 사건이 진행중이다(2009다15596). 그러나 10년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1심에서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1차로 파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을 넓혔다. 또 판단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2001년 개정된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에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그 나라 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려면 △도메인이름이 그 나라에서 사용돼야 할 것 △웹사이트 언어 및 이용권역이 해당 나라일 것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침해, 손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증거의 소재지가 해당 나라일 것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객관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재 점점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메인분쟁과 관련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규정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을 근거로 법원이 도메인 이전 관련 분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그 동안 엇갈리고 있던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UDRP는 법이 아니라 약관이다”며 “UDRP를 주권국가의 법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실무에서 UDRP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 아직 통일된 규범 없어, 가상공간에 맞는 법적 절차 구비돼야= 대법원이 이렇게 점차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완비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여기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런 다양한 이익 중 어떤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사건에 따라 원·피고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상공간에 걸맞는 전 세계적인 통일적 분쟁해결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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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국제사법
김소영 기자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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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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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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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자현 기자
2009-02-03
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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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사문서위조
도메인
교사감시
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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