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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륜 저지르고 다녀"… 익명 커뮤니티서 동료들 음해한 로펌 직원, 1심 실형
한 로펌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인 옛 남자친구와 직장 동료였던 여성 비서들이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0월 19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41). 로펌 직원이었던 A 씨는 2021년 10월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B 씨, C 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 씨와 C 씨 등이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 소속 변호사들의 얼굴 사진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유포하고 "장소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은 연락달라"는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들이 성적 메시지를 받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가히 충격적"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노출시켰으며 직접하거나 제3자를 교사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명예훼손
익명커뮤니티
인터넷
이용경 기자
2023-11-01
인터넷
[판결] '도도맘에 악플' 네티즌들… 법원 "20만원씩 배상"
강용석(4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25692)에서 "A씨 등은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올려 불법행위를 했다"며 "따라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은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댓글
도도맘김미나
악성댓글소송
강용석
인터넷기사댓글
이순규
2017-02-06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강용석 변호사, 악플러 상대 소송 패소
누리꾼이 인터넷 기사에 악플 등 비방하는 댓글을 올려 기분을 상하게 했더라도 곧바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의견은 표현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A씨 등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소70591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강 변호사가 악플러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불륜으로 가장으로서도 XXX 하버드 나오면 뭐해…참 못났다',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하는 짓은…시정XX~', '가지가지 X갑 X갑으로 산다고 고생많으십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A씨 등의 악성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은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단 A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을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할 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 변호사가 누리꾼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은 74건으로 전체 피고는 854명, 소송가액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변호사
악플
악플러
명예훼손
비방댓글
이순규 기자
2016-08-2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인터넷
이용자 46% 언어폭력·32.6% 사생활 침해 경험
A씨는 블로그에 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B씨와 딸이 헤어지는 과정, 그후 자신이 B씨를 찾아갔다가 모욕당한 일, B씨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 합의를 해달라는 딸의 부탁을 B씨가 거절해 급기야 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일 등을 자세히 묘사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상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돼 결국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 SNS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 부장판사가 SNS에 의한 국내외 인권침해 사례와 SNS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원철(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SNS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심각= SNS는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3월 SNS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의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SNS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SN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SNS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모레노와 지역신문 한포드(Moreno v. Hanford Sentinel)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U.C.버클리 대학생 모레노가 자신의 고향과 고향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모레노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글을 본 한 고향주민이 이를 지역신문 한포드에 제공했다. 이 글은 곧바로 한포드에 실렸고, 모레노의 가족들은 고향주민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영국에서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유명 축구선수가 자신과 톱모델의 불륜 소문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간지 기자는 트위터에 축구선수의 실명과 불륜사실을 폭로해 영국 전역에 보도됐다. ◇'퍼나르기'와 '연동하기'에 의한 인권침해 확산도 문제=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퍼나르기'와 '연동하기'를 통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명 '펌'이라는 줄임말로 표현되는 '퍼나르기'는 같은 시기에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병존적으로 게재해, 게시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래의 게시글에 의해 공개적으로 문제의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퍼나르기'에 의해 다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03다66806). 조 부장판사도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해 재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연동해두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대법원은 음란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에 연동해둔 사건(☞2001도1335)에서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 영상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연동하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연동하기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 연동된 웹사이트의 내용, 연동한 웹사이트의 내용,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연동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NS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신에서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국제실무협의회(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가 지난 2008년 마련한 'SNS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리포트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SNS 사업자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가명 사용법을 알리고 이를 권고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한 기본설정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프로필 자료를 통제하기 쉽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사업자들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컴퓨터협회가 제시한 'SNS 이용자의 권리장전(Social Network User's Bill of Rights)'이 주요한 SNS 사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권리장전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서비스 약관 및 설정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정책 및 정당화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개범위를 변경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인 계정과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1997년 인터넷에 자신을 사칭한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권침해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언어폭력
모욕
허위정보유포
보도금지명령
임순현 기자
2011-12-0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기각은 위법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쇄업을 하는 이모(54·남)씨는 2008년10월께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등에게 '(김씨가)온라인으로 남자를 꼬셔 오늘까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이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10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공판심리
선정결정
국선변호인청구
정수정 기자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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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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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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