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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 까페서 "이중인격자·기회주의자" 비난했다면
인터넷 카페에서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비판했다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멸적 표현은 글을 올린 사람이 삭제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백화점 관리단 임원이던 여성 박모씨가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같은 관리단 카페 회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게시물 삭제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071)에서 "조씨는 카페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고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언쟁을 겪었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박씨를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박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카페가 관리단 내지 백화점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및 토론이 이뤄지는 장소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경멸적 표현이 담긴) 해당 내용을 삭제해도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바는 모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씨는 해당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박씨는 인터넷에 개설된 관리단 카페에서 조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00만원을 인정했다.
카페게시물
인격권침해
인신공격
게시물삭제
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7-14
인터넷
[판결] 대학 홈피에 학교·학생 비난글 올린 재학생 정학 정당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와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학생에게 학교가 정학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학교로부터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강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사이버공간에서 혐오스런 언어를 써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교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비난의 글을 올려 수업 및 학교의 학사행정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강씨에게 징계에 관한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줬으므로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1년 A사이버대학 실용외국어학과에 입학한 뒤 학교의 시험방식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학교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사행정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대학 총학생회와 교수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다. 결국 학교는 지난해 1월 강씨에게 유기정학처분 3개월을 내렸다. 강씨는 "학교 측이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징계 개시 전 지도교수와 면담 자리가 있었고 이날 강씨가 지도교수에게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대학홈페이지게시판
학교비난게시물
정학처분
인격권침해
정당한징계처분
홍세미 기자
2015-04-13
민사일반
인터넷
'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책임 못 물어
인터넷 카페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카페에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카페 개설자나 불법행위 주동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인 송경동씨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사회활동가 김진숙씨가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자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송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개설하고 집회 계획 등을 공지했다. 이 카페는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운영돼 회원수가 2200여명에 이르렀다. 송씨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2011년 7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경찰과 대립하며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이 충돌로 경찰 가운데 일부는 타박상을 입거나 인대가 파열되고 무전기 등 비품을 빼앗기기도 했다. 경찰 14명은 "시위로 전치 1~12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방은 송씨와 송씨가 주로 활동한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였다. 법원은 시위를 주도한 송씨는 경찰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다음 카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국가와 경찰 14명이 송씨와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2301267)에서 카페를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하고, "송씨는 원고들에게 152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비법인사단으로 조직을 갖춰야 하고, 대표의 선임방법, 운영, 재산 관리 방법이 정관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상대로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단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 말고는 구성원들을 묶을 수 있는 규약이나 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다"며 "카페 가입과 탈퇴에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단체의 행위에 대해 카페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송씨는 고공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 행사를 조직·운영하면서 시위대 집결을 공지했고, 크레인으로 가 농성하도록 선동했다"며 "송씨의 이런 행위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회원이 단체 규칙에 따라야 할 의무를 마련하거나 회비 부담 등의 조항이 있는 등 단체로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모임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회원들의 행위를 단체의 행위로 귀속시킬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간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유명 커뮤니티나 카페 등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이들 단체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카페
당사자능력
희망버스
송경동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법인사단
홍세미 기자
2014-08-21
민사일반
인터넷
법원 "일베, '좌좀·홍어' 비방글 운영자가 내려야"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사이트 운영자는 비방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27)씨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66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개월 간 일베 운영자는 이씨가 삭제를 요청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 이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됐고 비방글의 표현, 게시 기간, 목적,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므로 비방글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방글이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처는 본안 판결 이전에 일베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운영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근 극우성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베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이니셜을 사용하며 자신을 '강간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등의 용어로 모욕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일베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일베 운영자가 비방글을 삭제해도 일베 이용자들이 이름을 변형해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계속 올리자 이씨는 '1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사이트 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소명기준이 다소 높긴 하지만 정치적 표현이 강한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사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베
일간베스트저장소
비방글
명예훼손
허위사실게재및모욕게시물방치금지가처분신청
비방글삭제의무
홍세미 기자
2013-10-17
인터넷
형사일반
미네르바 1심 무죄… '구속재판' 도마에
그 동안 구속재판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2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국가가 피고인을 100여일 동안 구금하는 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허위사실 인식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박씨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인터넷 경제토론방의 성격 등을 비춰보면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해도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12월29일 '대정부 긴급 공문발송-1보' 글 게시 직후의 달러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이를 계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경부터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국내외 경제동향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했다. 박씨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급등을 예측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하지만 박씨는 7월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4월13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2009초기258). 최재경 중앙지검3차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또는 허위 사실의 인식과 공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미네르바 글의 핵심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적·현실적 현장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결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게 있다는 표현때문에 일부에서 그 글 전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외환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보냈느냐, 불러서 모아서 회합을 하면서 지시, 강제했느냐는 곁가지"라며 "주된 흐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법조계, "구속재판 신중해야" 목소리 높아= 박씨는 구속수감되면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청구, 재판중에 있었던 보석청구까지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선고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법학계는 "구속재판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남근 고려대 교수는 "구속은 형벌이 아니며 미네르바는 물론 구속돼있는 정치인까지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며 "풀어놓고 자유롭게 자기방어하고 최종판단하는 단계에 가서 죄질과 법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실형선고되면 그때 구속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구속결정이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출신 모 법대교수는 "설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구속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미네르바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초창기에 한 구속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도 "도망갈 염려가 없는 경우였다면 범죄혐의가 강해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했을 텐데, 범죄혐의에 대한 약한 정도의 소명만 가지고 구속을 유지한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비춰 과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장제도가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유·무죄 판단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기소내용 자체가 무죄가 나올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엄격한 법률적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기소를 했다"며 "그런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인신구속제도를 남용한다는 비난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구속영장을 보면 이유란에 도주, 증거인멸 우려의 기재보다는 범죄가 중하다는 내용이 더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중대성 기재만 있는 경우도 있다"며 "물론 범죄가 중대하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유추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경제논객
박대성
구속재판
보석청구
구속영장
이환춘 기자
2009-04-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웹하드업체 다운로드 서비스 금지는 무리
토토브라우저2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토토디스크가 1심 결정에 불복에 쌍방 모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 웹하드업체인 (주)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과 가처분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06라1177, 2007라531). 음제협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 제공금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배포 및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는 저작인접권 침해자료의 공유를 위해 주로 사용되지만, 개인용 자료의 비공개 저장기능을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 역할도 한다"며 "저장공간 제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용 저장공간에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저작인접권 침해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비해 권리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공유기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P2P업체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배포와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을 모두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웹하드의 주된 목적인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중지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불법자료의 공유만 막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감시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제협은 지난 2006년5월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아 관리중인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를 중지하라'며 웹하드업체인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웹하드
다운로드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소프트라인
토토디스크
소리바다
음원파일
공유서비스
박수연 기자
2008-08-19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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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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