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인터넷
사고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인터넷
[판결] 유명 웹툰작가에 '한남충' 비난… 대학원생에 벌금 30만원
유명 웹툰작가를 '한남충'이라고 표현한 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남충이란 한국남자 벌레(蟲)라는 뜻으로 가부장적 사고 등을 하는 일부 남성을 비하하는 신조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13일 인터넷에 웹툰작가 강모씨를 비하하는 표현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원생 이모(2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411). 이씨는 2015년 12월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인 '메갈리아' 게시판에 강씨의 필명을 거론하며 '한남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남충'은 한국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는 유명웹툰의 작가로서 공인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돼 연계 상품의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글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남충의 충(蟲)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씨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문구를 작성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이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게시판
비하
모욕
왕성민 기자
2017-07-18
인터넷
[판결] '세월호 음란글 배포' 20대男 징역 1년 확정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음란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4고단346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글은 내용이나 시기면에서 피해자들의 존엄을 심하게 우롱하는 것이어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일간베스트에 세월호 안에서 희생자들이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거짓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298명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글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글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간베스트저장소
세월호희생자조롱
일베세월호게시글
명예훼손
일베회원실형
신소영 기자
2015-03-20
금융·보험
인터넷
[판결]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10~20% 책임"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잃은 소비자들에게 은행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571)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행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안승급 등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허위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와 그런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전체를 노출한 경우는 다르다"며 "인증서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보안카드 전체가 노출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 등은 2013년 1∼9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파밍'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각각 1000만~1억원 등을 빼앗겼다. 허씨 등은 '보안승급 또는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
가짜은행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피해
은행홈페이지위조
보이스피싱사기은행책임
홍세미 기자
2015-01-16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북한 체제 찬양' 인터넷 신문 폐간은 정당
북한 체제를 찬양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기사 형태로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글을 올렸다"며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선동적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에 편승하고 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상 등록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게재된 글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도 자주민보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계속 올렸다"며 "서울시가 '발행정지'를 명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듯이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창간된 자주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명박 정권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려왔다.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사고 원인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글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자주민보의 발행인인 이모씨를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고, 이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주민보는 발행인을 바꿔가며 편법 활동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법원에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문법
북한찬양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위반
자주일보
종북
자주민보
홍세미 기자
2014-12-29
인터넷
형사일반
'트위터 모욕' 나꼼수 김용민씨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997)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A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자 '부디 O까세요'라는 답글을 올렸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용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A씨가 트위터에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리자 나의 유행어로 일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면서도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김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렸으며 김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행어
김용민
나꼼수
트위터
모욕
정당행위
선고유예
신소영 기자
2014-05-08
인터넷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자 '16세 미만' 인식 못했어도 가해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알았더라도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성폭행범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13)에서 징역 3년 6월에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의 하나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5세 청소년 강모양과 백모양을 인천 부평구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2009년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성폭행범
전자발찌
피해자나이
강제추행
아청법
인터넷채팅
정수정 기자
2011-08-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실질 피해없다"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기록됐던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관련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2만8,000여명이 "'회원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8837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 등에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정보들은 수사초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7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던 정모씨는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보너스카드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를 비롯해 유출에 관여한 5명은 해당 DVD의 판매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며 몇몇 언론사들과 접촉해 사회 이슈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 들통났고 DVD는 압수되거나 폐기됐다. 정씨 등은 이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정보가 유출된 김씨 등은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에 내려받게 할 정도로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동저장장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리
회원정보유출
GS칼텍스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한메일 유출사고 '다음'에 손배책임 없다"
지난 2008년 7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서비스 개인 이메일 유출 사고에 대해 다음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다음이 신속한 복구와 보상조치를 취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다음 한메일 회원 가입자 강모씨 등 70명이 이메일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4076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피고가 새로운 프로그램 배포 전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가동 했지만 아무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사고 발생 직후 1시간 이내에 한메일 서비스를 완전 차단해 추가적으로 정보 유출을 막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사고 직후 한메일 서버에 접속했던 이용자들에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의 보상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다음이 한메일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해 당시 한메일 서버에 접속되어 있던 일부 회원들의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원씩 총 2,1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메일
다음
이메일유출
오류발생
원상회복
보상조치
김재홍 기자
2010-08-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손배소송에서 피해 회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옥션 회원 간모씨 등 14만6,601명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이베이옥션과 인포섹(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1411 등 13건)에서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션과 옥션의 보안관리를 담당한 인포섹이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사정에 비춰보면, 옥션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옥션이 해킹을 막기위해 필수적인 웹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웹방화벽은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인 보안조치의 하나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상으로도 웹방화벽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과는 별도로 옥션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피고 이베이옥션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황정근 변호사는 "과거 발생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해킹의 피해자인 기업이 역시 같은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첫 사례"라며 "재판부가 세운 기준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08년1월께 중국 해커들에 의해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소송을 제기해 총 14만6천여명이 총 30여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옥션
정보유출
이베이옥션
인포섹
해킹
개인정보유출
이환춘 기자
2010-01-14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