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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쇼핑 서비스상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21누36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 알고리즘)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유사행위 반복 금지 시정조치와 과징금 266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그러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거래조건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및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기준 국내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네이버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며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회의자료 등 내부문서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고,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본질상 남용행위는 해당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것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느 시장에서의 행위가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는 이상,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 같아야만 한다고 볼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며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네이버는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거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킨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한수현 기자
2022-12-15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거래 있더라도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 씨가 B 사와 쿠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1064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대한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A 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했다. B 사가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자, A 씨는 B 사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쿠팡을 상대로도 "B 사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A 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며 "쿠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신고하려는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 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 개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 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사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 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상표권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2-10-17
언론사건
인터넷
[결정] 법원, 연합뉴스 '포털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당한 연합뉴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연합뉴스와 포털사가 맺은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768)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지난달 12일 연합뉴스에 내린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네이버·카카오를 위한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포털사에 송출한 일부 기사(총 649건)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곧바로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콘텐츠 제휴(CP) 지위를 상실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들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 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 등 여러 제재조치는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계약 해지는 특히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요청된다"며 "연합뉴스는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기사콘텐츠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네이버·카카오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연합뉴스의 기사콘텐츠 제공을 거절하는 한편 기사 사용료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로서는 이에 관해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서비스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돼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뉴스
네이버
제휴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24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개인정보수집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4두2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9~2012년 오픈마켓과 각종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영화티켓이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했다.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방통위는 2012년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 이벤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배너광고 이벤트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데다,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는데 그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고
팝업창
이벤트
개인정보
개인정보수집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신지민 기자
2016-07-14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영장도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1054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털업체
개인정보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김연아
명예훼손
통신자료제공
홍세미 기자
2016-03-10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판결] 유명 연예인 이름 딴 포털 '키워드 광고'사업은
'배우 OOO 티셔츠' '가수 OOO 핸드백'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광고사업은 연예인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배우 김남길씨 등 연예인 55명이 "키워드 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했다"며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0612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명권은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무단사용 등에 따라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인 원고들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키워드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도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 서비스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광고 금액이 높고, 금액을 많이 낸 광고주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위에 게시된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화배우 OOO 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해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원고 연예인들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가담, 방조행위라고 주장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키워드광고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장혜진 기자
2015-05-18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 "한총련 사이트 폐쇄 명령은 정당"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한총련 사이트에 서버를 제공하는 웹호스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웹호스팅은 정보통신망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서버를 임대하고 서버 운영·관리를 대행해 고객이 설비를 갖추지 못해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웹호스팅 서비스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정보 취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다룰 때에는 정보 취급을 거부하는 취지로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총련이 70여건의 이적표현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웹호스팅 중단 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 공간을 제공했다. 한총련은 계정과 서버공간을 제공받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시판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 경찰청은 2011년 3월 한총련이 사이트를 통해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보를 제공했다며 방통위에 사이트 이용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진보네트워크에 이용 해지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자 사이트 폐쇄를 통보했다. 1·2심은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정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웹호스팅 제공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총련
북한찬양
한총령사이트폐쇄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웹호스팅제공중지
신소영 기자
2015-04-03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
국정원심리정보국
장혜진 기자
2015-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온라인 광고대행사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종 직종인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로 상품을 팔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반 텔레마케터들과 달리 광고대행사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는 광고주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국에 30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권모(32)씨는 지난 2010년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에 입사해 전화 영업 방식으로 광고주들을 유치한 다음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파워링크' 등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시키는 업무를 맡아왔다. 보수는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0만원 가량을 받고 광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했던 영업활동비를 자주 체불했고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정급인 영업활동비마저 마음대로 줄였다. 권씨 등 2명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300만~500만원씩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A사는 권씨 등이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권씨 등은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씨 등이 전화로 광고주를 유치하면 해당 업체의 광고담당자로 지정돼 텔레마케터들 각자에게 온라인 영업권이 귀속되고 관련 광고 계약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A사와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권씨 등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준(3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A사가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해왔고, 권씨 등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A가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영업을 한데다 온라인 영업권도 최종적으로 A사에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지현 민사21단독 판사는 권씨 등 3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1가단70131)에서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형태와 급여를 받는 실체가 광고대행사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연이자는 10%만 문다"는 조정안에 합의해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광고대행텔레마케터
근로자
사실상종속관계
퇴직금
박지연 기자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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