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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모(58·여,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해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씨는 이를 믿고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돼 3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동언(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정보로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정보
불법행위책임
인터넷주식투자방송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5-07-09
기업법무
인터넷
"우리가 더 커" 삼성-LG 냉장고 용량 소송전 점입가경
지난해 유투브를 달궜던 '냉장고 용량 실험 광고'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삼성전자의 광고를 중단시킨 LG가 이번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총력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리는 바람에 제품 판매 등에서 악영향을 받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11일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00218)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배현태·이혜광·허이훈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 삼성전자는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LG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삭제되기까지 무려 3개월이나 걸려 있어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에서도 큰 손해를 봤다"며 "동영상을 내린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면 비슷한 사태가 또 재발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측은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LG전자 측이 소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회사의 기업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자신들과 LG전자가 최대 용량이라고 자랑하던 두 제품을 눕혀 놓고 물을 채워보고는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이란 동영상 광고를 유투브에 올렸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냉장고용량실험광고
허위광고
삼성전자
LG전자
냉장고용량비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4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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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부동산
점유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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