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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거래 있더라도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 씨가 B 사와 쿠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1064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대한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A 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했다. B 사가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자, A 씨는 B 사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쿠팡을 상대로도 "B 사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A 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며 "쿠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신고하려는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 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 개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 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사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 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상표권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2-10-17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k2.co.kr 주소 분쟁, 등산용품점 k2 승소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가 인터넷 주소 'k2.co.kr'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박모(43)씨가 (주)K2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 주소 보유권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4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상표 인식도와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2코리아가 1972년부터 등산용품에 대해 K2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박씨도 도메인 등록 당시 K2코리아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K2코리아가 사용하는 K2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주지성을 취득한 반면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박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0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 등으로 사용해 왔다.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는 2009년 12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2010년 2월 박씨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K2코리아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K2코리아
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
주지성
좌영길 기자
2013-05-09
기업법무
상사일반
인터넷
[단독] 오픈마켓 운영자에 '짝퉁 판매' 방지 의무 없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짜 브랜드 상품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별적인 상표권 침해행위가 입증되면 상표권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주)아디다스 코리아가 "G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판매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며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운영회사인(주)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2010마817)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조리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상표권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저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같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났으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때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사는 G마켓에서 유통되는 상품들 중 상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5417개의 상품목록을 이베이코리아에 통보하면서 그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단조치를 취할 것과 판매자들의 등록계정 삭제를 요구하고 아디다스사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자신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목적으로 게시 또는 검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상표권자가 위조품으로 특정해 신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상표권침해 방지를 위한 포괄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자 아디다스사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2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아디다스코리아
정보통신망법
상표권침해게시물
오픈마켓운영자
짝퉁판매방지의무
상표권침해방지
좌영길 기자
2013-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addidas.com' 아디다스社에 넘겨라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adidas)에 'd'자 하나 더붙여 'addidas.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아디다스(adidas)에 'd' 하나를 더 붙인 'addidas.com'의 도메인을 보유한 윤모씨가 "아디다스사는 내 도메인 'addidas.com'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제작·판매업체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adidas AG)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0가합45031)에서 "원고는 아디다스사에 도메인 이름 'addidas.com'을 넘겨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상표(adidas)에 'd' 한 글자만을 추가한 'addidas'에 '.com'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고 알파벳의 구성에 비춰볼 때 인터넷 주소창에 피고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기 쉽다"며 "'addidas'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피고 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칭호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디다스의 국내외 매출액과 국내 광고비, 상표권 보유현황 등에 비춰 보면 아디다스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며 "원고의 도메인 이름 사용태양에 비춰 보면 원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디다스는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관해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정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와 유사한 모든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도메인 이름과 거의 유사해 혼동을 일으켜 식별력을 희석·손상시키는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며 "원고는 아디다스에 'd'하나 더 붙은 도메인이름을 사용해 무단으로 아디다스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아디다스사가 원고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8년 국제기관에 'addidas.com'이라는 인터넷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거기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 등을 판매해 왔다. 이에 아디다스사는 분쟁조정센터에 원고의 도메인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해달라며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분쟁조정센터는 원고에게 아디다스사에 도메인을 넘기라고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아디다스사가 자신에게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아디다스사도 이에 반소를 냈다.
아디다스
도메인
addidas.com
부정목적
정당권한
권리남용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09-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상품 유통억제 노력했다면 위조품 판매 방조책임 물을 수 없다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짝퉁' 상품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 위조품 판매의 방조책임을 물어 상품판매를 갑자기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의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자가 사실상 개별거래에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다는 오픈마켓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일절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며 (주)이베이 지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2009라1941)에서 1심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상품인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며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마켓이 고의·과실로 개별적,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마켓은 이런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조상품판매에 대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짝퉁
위조품
방조책임
지마켓
아디다스
김소영 기자
2010-05-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여부는 해외 포털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caselogic.co.kr 도메인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며 툴레 오거니제이션 솔루션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확인소송(☞ 2008가합126340)에서 "툴레사의 안씨에 대한 도메인 등록말소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코리아(www.google.co.kr)의 검색결과 '케이스로직'은 18만여건이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검색결과는 수백여건에 불과하다"며 "툴레사가 사용하는 표장인 '케이스로직'이 대한민국 외의 해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내에서도 카메라 등의 케이스에 대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케이스로직'을 통해 툴레사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해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씨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툴레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툴레사의 상표법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쇼핑몰에서 일부 케이스로직 제품이 판매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표지로서 사용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주소자원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안씨만이 전적으로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케이스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
도메인
구글코리아
케이스로직
인지도
네이버
검색결과
이환춘 기자
2010-01-04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전화번호부 등재·사이트에 검색되는 상호, 사용 중인 상표에 해당한다
자신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검색되도록 방치한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분쟁이 된 상표가 사용중인데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류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소송(2009허4087)에서 “특허심판원 2008당3137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며 “설령 광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화번호부에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등재할 지 여부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심판청구일 무렵까지 류씨의 상표가 전화번호부에 등재돼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류씨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뒀다면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 반포·전시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유씨는 류씨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류씨가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유씨가 2001년3월께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후, 류씨가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유씨는 Daum, NAVER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역정보 검색이나 지도검색, 또는 전화번호 검색 등에서 여전히 류씨의 점포가 변경 전 상표로 검색되고 있고, 전화번호부에도 등재돼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전화번호부
상호
방치
상표법
사용서비스업
광고
이환춘 기자
2009-11-20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국제적 분쟁 재판관할 싸고 논란
‘www.○○○.com’같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점점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등록을 한 국가나 미리 지정한 일정한 국가 내에서만 사용·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제한없이 동일한 도메인이름이 사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도메인분쟁에 관한 통일된 규범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은 가상공간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런 분쟁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경우, 전통적인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통적인 원칙을 버리고 가상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판은 어느 나라에서-판단기준 ‘실질적 관련성’=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한 등록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소송의 편의를 위해 상표가 등록돼 있는 자기 나라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반면, 도메인 이름 등록인은 자기나라에서 받기를 원한다. 이런 국제재판관할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연거푸 파기환송되는 등 진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가 돼 2000년에 소가 제기됐던 ‘hpweb.com’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돼 10여년째 사건이 진행중이다(2009다15596). 그러나 10년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1심에서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1차로 파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을 넓혔다. 또 판단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2001년 개정된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에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그 나라 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려면 △도메인이름이 그 나라에서 사용돼야 할 것 △웹사이트 언어 및 이용권역이 해당 나라일 것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침해, 손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증거의 소재지가 해당 나라일 것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객관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재 점점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메인분쟁과 관련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규정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을 근거로 법원이 도메인 이전 관련 분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그 동안 엇갈리고 있던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UDRP는 법이 아니라 약관이다”며 “UDRP를 주권국가의 법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실무에서 UDRP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 아직 통일된 규범 없어, 가상공간에 맞는 법적 절차 구비돼야= 대법원이 이렇게 점차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완비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여기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런 다양한 이익 중 어떤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사건에 따라 원·피고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상공간에 걸맞는 전 세계적인 통일적 분쟁해결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메인
국제소송
법적분쟁
UDRP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국제사법
김소영 기자
2009-11-18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노블레스'상표 품질등급 표시 목적이라면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상표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판매전문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지 상품의 명칭 또는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노블레스 가구’ 상표권자인 임모씨의 승낙없이 지난 2006~2007년 사이 ‘노블레스’라는 상표를 부착해 7억6,900만원 상당의 소파 4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제품의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1·2심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품질등급
상표법위반
인터넷쇼핑몰
노블레스
노블레스가구
류인하 기자
2009-10-15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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