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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Dos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전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738) 선고공판에서 24일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의 한나라당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권모씨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범행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디도스
허위사실유포
홍준표
백원우
한나라당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법위반 유시민의원 무죄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45)에 대한 상고심(2004도404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 의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글을 올려 지지를 호소한 것은 구 선거법상 광고·문서 기타 유사한 것을 게시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와 유사한 것을 게시한 것이어서 구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단순의견 개진 등의 범위를 벗어나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현행 선거법이 명문으로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역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24일 고양시덕양갑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유 의원은 선거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개혁국민정당 후보선출을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선
선거법위반
유시민
열린우리당
지지호소
홈페이지
정성윤 기자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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