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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이트 내 '불법 게시물' 지속 관리 의무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가 특정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금지 요청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이후 별다른 요청이 없어도 지속해서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왓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손모씨가 M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502)에서 "손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2008년 1차로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한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약 9개월간 손씨의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피고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업로드되는 게시물을 관리·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리자가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침해행위를 특정해 그 시정을 명확하게 요구한 이상 사이트 운영자는 계속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십 수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 업로드되는 동영상들을 검사하기는 했지만, 그 검사는 주로 성인 콘텐츠나 유명 영화 등에 집중됐을 뿐"이라며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이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당구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당구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해왔다. M미디어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해 동영상 게시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손씨는 2007년 자신의 동영상이 무단으로 M미디어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알게됐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M미디어는 손씨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9개월관 관리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손씨의 동영상이 사이트에 올라오자 손씨는 소송을 냈다.
게시물삭제요청
저작권침해게시물
부작위에의한방조
M미디어
저작권침해방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12-09
인터넷
형사일반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해 처벌하도록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 여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2012고단3926).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2012고단4943).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출연 배우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해야 하고,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 중 한 명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성인배우
교복
성행위
음란물
아청법
외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06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음란물 삭제 안한 사이트 운영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기소된 F웹하드 사이트 전 운영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씨에게 사이트를 양도한 박모(3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6052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이트 카테고리 성인(19)에 업로드 된 성인물이 대부분 불법적인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당 파일을 적극 삭제하지 않고, 형식적인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올린 각종 음란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회에 걸쳐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쉽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F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쉽게 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사이트를 양도한 박씨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08회에 걸쳐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음란물
방조
웹하드
배포
전시
불특정다수
정보통신망
김승모 기자
2012-09-1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성인 쇼핑몰에 올린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해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남성자위기구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G쇼핑몰 운영자 최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54)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초까지 성인 인터넷쇼핑몰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면서 여성성기 모양과 유사한 제품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 음란한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인쇼핑몰
자위기구사진
음란물유포
음란성
성적수치심
성적도의관념
류인하 기자
2008-05-2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성 판단 비디오물보다 엄격할 수 없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이라도 비디오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등)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58)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물의 내용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에 대해 엄격한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강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한 위험성만으로 비디오물과 그 비디오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음란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디오물로 이미 제작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인터넷 VOD로 제작, 인터넷 포탈사이트 성인페이지에에 유료로 성인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환경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포
인터넷동영상
비디오물
음란성
성인물
여태경 기자
2008-03-24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다른 사람이 만든 주민번호 사용, 처벌못한다.
자신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경우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현행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에 유통되는 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주민번호를 제작,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허위의 주민번호로 인한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주민등록법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오모 일병(23)에 대한 상고심(☞2003도6535) 선고공판에서 군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21조2항 3호는 같은 법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2년12월 광주시내 한 PC방에서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허위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권모씨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고, 이를 이모씨에게 14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기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었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생성프로그램
허위주민번호
사기
정성윤 기자
2004-03-09
인터넷
정보통신
도메인 국제분쟁시 재판관할,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놓고 벌어진 국제적 분쟁에서 재판관할권은 '도메인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방송국이 자사의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과 "www.france3.com"을 성인전용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업체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낸 도메인이름 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했어도 한국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우리 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6일 프랑스 국영방송국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 "www.france3.com"을 인터넷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기관인 한강시스템(주)을 상대로 "프랑스 방송국에 도메인 이름을 넘겨주지 말라"며 낸 도메인이름등록자정보변경금지가처분 신청(☞2001카합1625)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공평이라는 소송절차상의 정의에 비춰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지라는 측면이나 이전명령의 실효성 측면에서,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이 내린 이전명령을 등록기관이 거부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관할은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있다"며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이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프랑스방송국이 프랑스법원에서 '이전 명령'을 내린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프랑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거나 그 판결의 집행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며 "도메인 이름이 이전되고 나면 권리를 다시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한강시스템이 프랑스 2,3 텔레비전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씨를 대리했던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국제적으로 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김씨는 지난6월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프랑스방송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는 프랑스 방송국의 상표를 복제한 도메인 이름을 이용, 포르노그래피적인 내용을 게재해 방송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만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고, 두 방송국에 각각 20만프랑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등록기관인 한강시스템을 통해 도메인 이름의 이전이 우려된다"며 서울지법에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도메인이름분쟁
한강시스템
국제분쟁재판관할
도메인분쟁재판관할
외국법원승소효력
홍성규 기자
2001-09-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둘러싼 분쟁 본격화
'.com'과 '.co.kr'간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외국 저명 상표를 그대로 사용,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상표.co.kr'로 등록한 도메인 선점자들을 상대로 원상표권자의 도메인 '상표.com'이 자신들의 상표에 '.co.kr'를 붙인 도메인의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손모씨를 상대로 "손씨가 운영하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m과 유사해 마스터카드사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침해한다"며 낸 도메인이름등 사용금지 청구소송(☞2000가합6471)에서 "손씨는 'mastercard'라는 문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선 안되고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등록·운영하며 'webmailshop' 이라고 표기된 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드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외국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홈쇼핑업을 한 개인에게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 (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프랑스 샤넬사와 국내 자회사 샤넬 유한회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chanel.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청구소송(99가합418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등록이 주로 문제가 되는 반면, 외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해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례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이브 고티에 분쟁조정관은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프랑스인 엘페주 프레미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팔 목적으로 'le-monde.com'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다"며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도메인을 르몽드 측에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도메인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권자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은 가운데 우리 법원도 도메인 사용권자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국내·외 저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원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영업행위 외의 도메인 선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현재까지 판례경향을 보면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사용된 상표의 주지·저명성, 둘째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 유무에 있다. 하지만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영업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원 상표권자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영위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앞으로 최상위 도메인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한 입법조치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도메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선점
유명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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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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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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