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지난해 8월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A씨(21·여)의 나체를 촬영해 동의없이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씨(22)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를 명했다(2014고단3144-1).
지 판사는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고 (사건 발생 후)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속 대학교와 이름까지 밝혀 직접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행위 자체의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