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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예인이 성명·사진 무단사용 따른 위자료 청구는
연예인은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의 성명·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에 출연한 유명 여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씨가 A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095)에서 지난달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의없이 성명과 초상이 이용돼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병원 게시물에 원고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은 모두 47건인데 그중 게시물 1건에만 원고의 성명과 사진이 쓰였고, 게시물 내용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이름이 쓰이지 않아 원고가 병원과 관련이 있거나 피고로부터 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자기 성명·초상 등이 무단사용됐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려면 그 사용이 방법·목적 등에 비춰 명성을 훼손하거나 상품광고 등에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으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조씨와 병원 직원들은 2012년 8월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가 복근을 드러내고 있는 의류광고 사진 1장과 함께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원고의 사진 이외에 복근성형 시술 전후를 비교하는 제3자의 사진 한 쌍이 같이 실렸고, 사진 밑에 복근성형에 대한 짤막한 설명 문구가 게재됐다. 원고는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예인사진
무단사용
인격적이익의보호범위
인격권침해
초상권
안대용 기자
2015-06-05
인터넷
[판결] "퍼블리시티권 인정할 법률적 근거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그 사람 자체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재산권으로 우리나라엔 명문 규정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배우 신이(본명 장승희)씨가 A성형외과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병원 홈페이지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8087)에서 "피고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문법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의 주장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면,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초상을 피고 병원의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사진 게재 후 곧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원장으로 있는 A성형외과는 2014년 6월부터 중국어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 가운데 부분에 전체 화면 상당부분을 차지하도록 배우 신이의 사진을 클로즈업해 게재했다. 신이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배우신이
헌법제10조
물권법정주의
안대용 기자
2015-05-21
인터넷
[판결] 위탁운영 '병원 블로그' 잘못도 병원장 책임
성형외과가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블로그 제작과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겼더라도 병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유명 연예인 한가인(본명 김현주), 유이(본명 김유진), 손담비씨가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A성형외과 원장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65128)에서 "고씨는 원고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장인 고씨가 홍보업자들에게 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 제작을 의뢰하고 병원 업무에 관한 의학적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고씨가 병원 블로그 제작·운영 주체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블로그에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책임도 고씨가 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것이 성형의학적 목적 등 순수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이미지에 편승해 병원으로 고객을 유도하려는 등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홍보 블로그에서 원고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성명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성형외과의 홍보를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맡겼다. 박씨와 김씨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병원 위치와 연락처, 성형시술의 종류·효과·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들은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A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 받을 것을 권유하는 글을 올리며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했다. 원고들은 "무단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성형외과블로그
홍보블로그
성명권
초상권
연예인사진무단도용
안대용 기자
2015-05-1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전문직직무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손배소송 일부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글을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소속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04084)에서 "대행업체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은 김씨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등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 직원의 글 게재 행위는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행업체와 의사들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게시하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성형
홍보블로그
성형외과
김재경
레인보우
이환춘 기자
2012-07-02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 댓글…단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안돼
네이버 지식인IN에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더라도 기존 댓글을 반복하고 의문문 형식의 댓글을 다는 등 댓글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고은설 판사는 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경쟁전문업체인 U학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유학원 관리팀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279).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젤 크지도 않고 좀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댓글에서 ‘좀 따지는 스타일’ 부분은 의견의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젤 크지도 않고’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일 크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어 “‘아는 것도 없는데 수속비까지 있고 더구나 예의도 없고, 거기 직영인가요’라는 댓글에서 ‘수속비까지 있고’ 부분은 유학기간에 따라 수속비를 받는다는 취지여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와 ‘더구나 예의도 없고’ 부분은 기존의 댓글을 반복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며 “또 ‘거기 직영인가요??’부분은 의문문으로 표현돼 있어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19단독 남선미 판사는 네이버 지식IN에 N성형외과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6개를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2007고정5295).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는 N성형외과에 대한 다수의 질문이 게시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위치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N성형외과 이외에 다른 성형외과에 대한 질문도 같이 게시돼 있던 점에 비춰 작년 3월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남 판사는 이어 “설령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댓글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또 “작년 5월 작성한 댓글의 경우 동일한 아이디로 4회의 답변을 작성하면서 첫 번째 글에만 피해자 오씨를 특정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 근접한 시간대에 총 4회의 글을 작성했으므로 4개의 댓글은 모두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은 피고인의 눈, 턱 수술이 모두 망쳤고, 피해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댓글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쟁업체
악플
네이버
명예훼손
의견표명
업무방해
김소영 기자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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