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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쇼핑 서비스상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21누36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 알고리즘)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유사행위 반복 금지 시정조치와 과징금 266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그러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거래조건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및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기준 국내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네이버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며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회의자료 등 내부문서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고,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본질상 남용행위는 해당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것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느 시장에서의 행위가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는 이상,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 같아야만 한다고 볼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며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네이버는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거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킨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한수현 기자
2022-12-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판결] 유명 연예인 이름 딴 포털 '키워드 광고'사업은
'배우 OOO 티셔츠' '가수 OOO 핸드백'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광고사업은 연예인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배우 김남길씨 등 연예인 55명이 "키워드 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했다"며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0612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명권은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무단사용 등에 따라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인 원고들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키워드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도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 서비스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광고 금액이 높고, 금액을 많이 낸 광고주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위에 게시된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화배우 OOO 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해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원고 연예인들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가담, 방조행위라고 주장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키워드광고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장혜진 기자
2015-05-1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녀시대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주장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연예인들이 또 패소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4일 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2048)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원고로부터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연예와 스포츠,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된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으로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화제가 되고, 원고들의 인기나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등을 볼 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이 들어간 키워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원고들의 이름의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네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자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받았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네이버와 다음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과 7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
김남길
소녀시대
이소연
배용준
성명권
네이트
원더걸스
물권법정주의
키워드검색광고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無許 합성사진' 저작권 주장 못해
인터넷 쇼핑몰이 외국 유명인사의 사진을 허락없이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다면, 다른 쇼핑몰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A사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247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사가 여성의류제품 판매에 이용한 사진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며 "A사가 합성한 사진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했더라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유명인들이 현재까지 A사에 대해 사진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A사가 합성한 사진에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7년 6월부터 인터넷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A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는데, 같은 인터넷 여성의류 판매업체인 B사가 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쇼핑몰
유명인사
합성
여성의류
무단복제
유사제품
보호가치
사용금지가처분
홍세미 기자
2014-03-21
민사일반
인터넷
'바지사장'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책임져야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에 대해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 사기사건 피해자 최모(43)씨가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빈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63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빈씨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김모씨에게 그루빗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대신 해주고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했다"며 "빈씨는 김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빈씨를 영업주로 오인한 최씨에 대해 김씨와 연대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빈씨에 대해 상법상의 명의 대여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씨가 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명의 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12월 '가전제품 최저가'를 표방한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6500여만원을 빈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김씨는 최씨를 비롯한 구매객들이 송금한 40억여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은 뒤 잠적했고, 수사결과 빈씨는 명의만을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이었을 뿐, 사기범행은 김씨가 혼자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빈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최씨는 "빈씨가 사업자등록과 계좌명의를 빌려준 책임이 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빈씨는 명의만을 빌려줬을 뿐, 김씨가 돈을 빼돌린 부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명의 대여자에게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바지사장
명의대여
그루빗
사기
그루빗사기
인터넷쇼핑몰사기
손해배상
좌영길 기자
2013-10-07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인터넷 쇼핑몰 할인액도 과세 대상"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인터파크 아이엔티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상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재화 제공,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한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해도,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에 용역제공 대가를 그 금액만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신고·납부해 왔다"며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회원에게 상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할인권 제도'를 시행했다. 또 할인액만큼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를 공제했다. 인터파크는 2007년~2009년 세금을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후 인터파크는 할인권이 적용되는 거래의 판매수수료 중 할인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낸 부가세 중 31억원에 대해 감액경정 청구를 했다. 역삼세무서가 거부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인터파크아이엔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할인액
에누리액
판매수수료
신소영 기자
2013-08-02
기업법무
인터넷
회사 홍보용 트위터의 주인은…회사? 개설 직원?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 홍보 업무에 사용하다 퇴직했다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천구에 있는 패션쇼핑몰 마리오 아울렛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성모씨는 트위터 열풍이 불던 2010년 2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한창 회사 홍보에 열을 올렸던 터라 트위터 주소도 회사 이름인 마리오아울렛(mariooutlet)으로 정했다. 트위터에 쇼핑몰 상품소개와 영업시간 안내, 각종 이벤트 안내 등을 올리자 성씨의 게시물을 받아보는 팔로워(Follower)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회사 홍보에 트위터 덕을 톡톡히 본 성씨는 그 해 11월에 같은 주소로 페이스북 계정도 마련했다. 성씨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에 팔로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성씨는 트위터에 점점 사적인 일상을 더 많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성씨가 이듬 해 4월에 회사를 옮긴 다음에 벌어졌다. 마리오아울렛이 성씨에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내놓으라고 나선 것이다. 마리오아울렛은 한술 더 떠 "성씨 때문에 회사 홍보에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성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계정에 사적인 내용이 더 많고, 회사가 계정 운영에 비용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8일 마리오아울렛 대표 홍모씨가 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90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트위터 계정 등을 개설할 당시 회사는 계정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성씨가 트위터를 사용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성씨는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이후인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계정을 관리·운영했고, 트위터 게시물 중 회사 홍보 내용은 32.1%뿐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어서 성씨가 해당 계정을 회사를 대표해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직원이 근무기간 중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SNS계정이 개인의 가상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며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하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아래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해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쓰고 또 비용과 시간 등을 지원했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사트위트계정소유권
업무기인성
업무관련성
회사의영업활동수단
홍세미 기자
2013-02-05
기업법무
상사일반
인터넷
[단독] 오픈마켓 운영자에 '짝퉁 판매' 방지 의무 없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짜 브랜드 상품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별적인 상표권 침해행위가 입증되면 상표권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주)아디다스 코리아가 "G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판매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며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운영회사인(주)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2010마817)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조리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상표권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저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같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났으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때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사는 G마켓에서 유통되는 상품들 중 상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5417개의 상품목록을 이베이코리아에 통보하면서 그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단조치를 취할 것과 판매자들의 등록계정 삭제를 요구하고 아디다스사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자신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목적으로 게시 또는 검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상표권자가 위조품으로 특정해 신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상표권침해 방지를 위한 포괄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자 아디다스사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2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아디다스코리아
정보통신망법
상표권침해게시물
오픈마켓운영자
짝퉁판매방지의무
상표권침해방지
좌영길 기자
2013-01-14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본 상품에 강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하거나 저가 물품의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광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실제 판매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광고' 관행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베이 측이 띄운 배너광고에는 물건가격이 79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도 실제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해 '+1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화면에서 2만18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이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이베이 측이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사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기에 앞서 입점업체가 광고상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정을 적절히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베이는 2008년 7월 입점업체가 자체 제작한 상품 상세정보 화면을 바탕으로 여름상품 판매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고 광고대행사에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할 광고제작을 의뢰했다. 이베이는 판매상품인 여름용 슬리퍼의 실제 판매가가 2만1800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대행사가 제작한 '나이키 SALE 7900원'이라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다. 이베이는 한달 뒤 다른 입점업체가 소형 스포츠가방을 9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같은 방식으로 '나이키 9000원 옥션'이라는 표시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으나 판매물량이 적어 광고 이틀만에 물품이 모두 매진됐고, 광고를 클릭해 들어온 소비자들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무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향후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광고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낚시광고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법
고객유인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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