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인터넷 웹하드에 신규 회원을 유치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링크가 연결된 음란 댓글 3만6000여개를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95).
이 판사는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 A사가 신규회원을 유치하면 한 사람당 12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댓글을 포털사이트에 달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댓글을 올리기 위한 트위터 계정을 지난해 4월 2일부터 같은해 6월 20일까지 약 517만개 만들었다. 그는 이 계정들을 이용해 지난해 6월 17일부터 3일 간 '키스신 여자들은 야하다??'등 3만6000여개의 음란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