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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에서는 실형 선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개인의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여서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적 인물이었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에서는 정 의원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1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자백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악의적이다, 매우 경솔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관계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사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춰봐도 다소 형량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쟁점도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도 정 의원의 글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부터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영덕고과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판사(41기)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을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앞서 대통령 등에 대한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석의원
명예훼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은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의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 이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년을 끌어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글을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만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 박연차 씨가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명예훼손
정진석의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허위 발언한 前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5579)에서 "장 씨는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장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한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먼저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취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넘어서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도 변론 과정에서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엘시티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던 공적 관심 사항이고, 게시글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선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한 장관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한 장관이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장 씨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장 씨가 한 장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엘시티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3-05-12
공정거래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쇼핑 서비스상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21누36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 알고리즘)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유사행위 반복 금지 시정조치와 과징금 266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그러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거래조건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및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기준 국내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네이버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며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회의자료 등 내부문서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고,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본질상 남용행위는 해당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것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느 시장에서의 행위가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는 이상,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 같아야만 한다고 볼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며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네이버는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거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킨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한수현 기자
2022-12-15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고소 취하 합의금에 소득세 못 물린다"
고소를 취하하며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작가 A씨가 "1억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50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소설을 웹하드사이트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했다. A씨는 피고소인들로부터 5만~200만원씩 총 5억66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세무서는 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4년치 종합소득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의금은 A씨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A씨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로는 이 사건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고소취하
토렌트
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5-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거부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지급해주거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앱 설치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성실의무위반 및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팀으로 보내진 이씨는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단말기 금액과 통신비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 구분제한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보전적·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지원 조건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고 직원들이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이씨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업의 근로감시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돼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앱 설치 당시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는 공지가 반복되었고, 이 공지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며 "이씨가 앱 설치를 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전직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7-04-10
공정거래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제공 가능" 첫 판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 판결대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중인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해 서비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A씨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로앤비 등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서 3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로앤비 등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로앤비는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로앤비
개인정보무단제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8-17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722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 댓글 수도 총 10여건에 불과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이씨 부부와 이씨의 초등학생 딸(11)을 향해 "고정간첩 미친×", "지 애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좌익효수
악성댓글
댓글
악플
국정원
국가정보원
모욕
신지민 기자
2016-04-22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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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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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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