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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또라이' 변희재 비판한 탁현민 교수 '무죄'
2013년 12월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이른바 고깃집 먹튀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16).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변 씨는 이날 식사대금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3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후에 "식당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지불하지 않았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아이'라고 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씨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탁 교수는 언론의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먹튀
보수논객변희재
탁현민성공회대교수
팟캐스트
모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대연합
이세현 기자
2016-04-12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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