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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일베' 회원 벌금 300만원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구청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인 후보자도 당선 뒤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4년 5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관련 글을 본 뒤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위반
낙선목적허위사실유포
일베회원
일간베스트
박성민울산중구청장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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